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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의 생활지식

LH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필요서류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계층)

by 부자가되고픈블리 2023. 6. 9.

오늘은 청년들과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들을 위해 만들어진 주거안정 제도 LH행복주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집 구하기 힘드시죠. LH행복주택을 이용하면 대중교통과 주변 입지가 좋은 주택에 입주할 수 있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LH행복주택이 무엇인지,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을 알아볼게요.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소득, 자산기준), 신청방법, 필요서류

2023 2차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기간, 요건 총정리

LH행복주택 입주자격
LH행복주택 입주자격

< 목차 >

LH행복주택이란?
입주자격
신청방법
필요서류

 

LH행복주택 입주자격
LH행복주택 입주자격


LH행복주택이란?

 

LH행복주택은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고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풀옵션의 주택을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계층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 풀옵션의 상태로 되어 있는데, 옵션이 없는 집에 입주하면 입주 금액은 저렴할 수 있지만 가전제품과 여러가지 필요한 것들을 직접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단점은 국민임대주택보단 보증금과 월세가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입주한 후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도 어려운 단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주변의 시세가 어느정도 반영되어 있어서 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6년

- 신혼부부 6 ~ 10년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고령자 20년


입주자격

 

누구나 입주를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래의 입주자격을 갖춰야지만 입주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기준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 소득 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세전 금액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조회, 계산방법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조회, 계산방법

청약이나 지원금 조건에 보시면 소득 100% 이하, 120% 이하 이런식으로 조건이 나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어떤 소득이 기준이 되는지, 어디서 조회를 해야하는지 막막하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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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소득조회 하러 가기

-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직장보험료 조회 ▶ 평균보수월액

●☞홈택스 홈페이지로 소득조회 하러 가기

- 조회/발급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 총급여 소득 /재직한 기간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지급받은 총액/재직한 기간

 

- 1인 가구 120% 이하인 3,854,536원 이하 (세대원, 세대주 동일)

- 2인 가구 110% 이하인 5,328,807원 이하

- 맞벌이 신혼부부 130% 이하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서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합니다. (퇴직의 경우에도 동일)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 근무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재산기준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자산가액 합산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

- 대학생 : 총 자산 7,500만 원 이하

- 사회 초년생 : 2억 3천만 원 이하

 

기타기준

- 미혼

- 예술인

- 퇴직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았고 구직급여 수급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 사실 증명(입주전까지)

- 소득이 없는 청년이라면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으로 적용

 

순위

모든 기준이 충족이 되었고 행복주택에 지원을 하면 우선공급, 일반, 예비자 순으로 선별을 할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선공급의 경우 일종의 가점이 필요하고 모든 가점에 동률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자치구 거주 기간이 길면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에 꾸준히 입금했다는 것도 증명이 되면 가점을 얻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공급

  • 해당 자치구에 3년 이상 거주
  • 종합주택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경과하였고 납입 금액이 24회 이상

 


신청방법

 

LH행복주택 입주자격
LH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버전

LH홈페이지(방문하기) 접속 ▶ 로그인 ▶ 청약센터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모바일버전

LH청약센터 앱 다운(아이폰 다운로드 바로가기/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바로가기) ▶ 로그인 ▶ 임대주택 청약신청

 

 


필요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하고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일절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위조 또는 변조 등 허위임이 발견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서류제출 시점은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정이 된 후에 서류제출기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양식의 서류를 제출할 때는 LH청약센터 접속해서 신청했던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사이트 방문(방문하기) ▶ 청약 결과 조회 ▶ 서류 제출대상자 조회 ▶ 제출서류 목록 확인

공통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발급 바로가기)

▶ 주민등록초본 (발급 바로가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바로가기)

 

대학생계층

◎ 대학생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

- 다음 학기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복학확약각서)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 재학증명서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 대학수료증도 가능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사실확인) *상세발급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동일 거주지 확인)

 

 

 

청년계층

 

◎ 청년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발급 바로가기)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건강보험 가입일로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발급 바로가기)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건강보험 가입일로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구직급여 수급자>

 퇴직 후 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발급 바로가기)

-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건강보험 가입일로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서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발급 바로가기)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건강보험 가입일로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신혼부부계층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발급) (☞발급 바로가기)

 

◎ 예비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상세증명서 발급, 미혼인 경우 발급 가능

- 입주 시점에 혼인 후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을 경우 각각 제출, 미제출 시 입주 불가,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

 

◎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신청자 본인으로 아래 서류 제출

"배우자의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배우자 앞으로 아래 서류 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발급 바로가기)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 재직증명서 제출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제출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바로가기)

- 그 외의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

- 입주 시 청약통장 사본 제출(미제출 시 입주 불가,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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