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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LH 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 지원한도(LH청년전세임대)

by 부자가되고픈블리 2023. 6. 7.

청년들이 홀로서기 위해 가장 처음으로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집입니다. 임대주택의 대표적인 아파트가 바로 LH이죠. LH에서 내놓은 청년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LH 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 지원한도 등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LH 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
LH 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

< 목차 >

LH 청년전세임대란?
입주 자격 조건
입주 우선순위
임대기간 및 임대보증금
전세자금 지원 한도

 

LH 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
LH 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


LH 청년전세임대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집주인과 LH 간 전세 계약을 맺은 뒤에 LH가 저렴하게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격 조건

 

입주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미혼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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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기본조건)

② 입학 및 복학 예정자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③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 만 19세 미만 또는 만 19세 초과의 미취업자


입주 우선순위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되어 있거나 만 39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차상위계층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되어 있거나 만 39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 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함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지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신청불가)

 

2순위

 

◎ 본인 + 부모 소득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세전 소득 기 만19세 미만 자녀 소득 제외후 계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조회, 계산방법

(☞직장가입자 기준소득 조회하러 바로가기)

  • 보험료 조회 - 직장보험료 - 평균보수월액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직장가입자 기준소득 조회하러 바로가기)

  •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되어 있는 소득 / 12

3순위

 

◎ 본인 소득

- 본인의 소득이 3,854,536원 이하인 자

 

 


임대 기간 및 임대 보증금

 

최초 임대기간 2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고 최장 6년 거주 가능 (입주 후에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를 추가로 7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거주 가능합니다.)

 

1순위

- 임대보증금 100만 원, 시세 40% 수준

 

2순위, 3순위

- 임대보증금 200만 원, 시세 50% 수준


전세자금 지원 한도

 

전세지원금 한도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만일 금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단, 전세자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여야 하고, 셰어형은 200% 이내여야 합니다.

 

거주형태 거주인 수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 1.2억 원 9,500만 원 8,500만 원
공동거주(셰어형) 2인 1.5억 원 1.2억 원 1억 원
3인 2억 원 1.5억 원 1.2억 원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LH에서 집주인 잔금지급은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접수일로부터 3주 후 지급합니다. 계약서 작성과 잔금 지급 기간의 차이가 꽤 길므로 필히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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