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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의 생활지식

2023 2차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기간, 요건 총정리

by 부자가되고픈블리 2023. 7. 6.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주거 준비가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형태인데요.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상품이죠. 기존 부동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니 본인에게 맞는 조건과 해당 유형을 꼭 확인해보세요.

 

2023년 사전청약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 목차 >

1. 매입임대주택이란?
2. 공급가구수
3. 신청기간 및 요건
3-1. 청년요건
3-2. 신혼부부요건
4. 청년 매입임대주택
5.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 청약신청 관련 주의사항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매입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신축, 기존 주택을 매입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거래되는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공급가구 수

 

이번 2023년 2차 모집때는 전국 3,773가구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유형별 가구 수

  • 청년 매입임대주택 : 1,555가구
  • 신혼부부 1, 2 매입임대주택 : 2,218가구

유형별로 공급 주택 목록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파일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23년2차청년매입임대공급주택목록.xlsx
0.04MB
23년2차_신혼부부매입임대Ⅱ전세형_공급주택목록서울지역본부_최종.xlsx
0.03MB
23년2차_신혼부부매입임대Ⅰ_공급주택목록서울지역본부_최종.xlsx
0.06MB

 


신청기간 및 요건

 

신청을 위해선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유형별로 청년과 신혼부부 각각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신청 접수는 7월 3일부터 시작되며 대부분 7월 5일에 마감됩니다.

 

지역마다 접수 마감일이 다르니 반드시 LH 청약사이트(바로가기)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요건

  • 대학생
  • 취업준비생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1순위 : 한부모가정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
  • 3순위 :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1인 월평균소득 100%이하,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조회, 계산방법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조회, 계산방법

청약이나 지원금 조건에 보시면 소득 100% 이하, 120% 이하 이런식으로 조건이 나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어떤 소득이 기준이 되는지, 어디서 조회를 해야하는지 막막하실텐데

njobhistory.tistory.com


신혼부부 요건

  • 공고일 기준 무주택
  •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유자녀가구
  • 혼인가구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있는 혼인가구

4순위: 혼인가구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나이요건 만 19~39세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입니다. 거의 반값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것이 사실입니다.

 

취업이나 여러가지의 요소로 인해 이사가 잦은 청년들을 위해 필수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빌트인으로 제공합니다.

  • 거주기간: 최장 6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에 해당이 되려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유형은 다가구주택 신혼부부 1과 아파트, 오피스텔이 대상인 신혼부부 2,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각의 임대료와 거주기간도 다르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1

  • 다가구주택(시세의 30-40%)
  • 거주기간: 최장 20년

신혼부부2

  • 아파트,오피스텔 (시세의 70-80%)
  • 기본 임대조건 80%를 보증금, 20%를 월세로 납부하는 준전세형(반전세)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거주기간: 최장 6년(자녀가 있을경우 10년까지 거주 가능)

상세 정보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보세요.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방문하기


청약신청 및 주의사항

 

청약신청

매입주택 청약신청할 때는 현장접수는 받지 않으며, LH청약센터 홈페이지나 모바일 LH청약센터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공고별로 1인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무효처리가 되오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목록에 성별 용도도 표시되어져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주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일

당첨자는 8월 29일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입주자격을 검증하고 계약하는 과정을 거쳐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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