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6일부터 뉴:홈 사전청약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작구 수방사 사전청약이 떴죠? 관련 모집공고도 한 번 첨부드려볼게요. 뉴:홈의 청약은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가지 유형으로 공급이 되는데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에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필요서류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계층)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소득, 자산기준), 신청방법, 필요서류
청약자격도 조회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나의 청약자격 확인하기)
< 목차 >
1. 뉴:홈이란?
1-1. 나눔형
1-2. 선택형
1-3. 일반형
2.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뉴홈이란?
나와 맞는 사전청약 공급유형 쉽게 찾아보기 (☞바로가기)
뉴홈의 의미는 내집마련, 주거 상향 등 '첫집', '새로운 주거문화' 및 '희망의 시작'이란 의미라고 합니다.
크게 5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1.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2. 다양한 주거 선택권 제공
- 개인의 여건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가지 유형을 제공합니다.
3. 내집마련 자금 지원
4. 사전청약 조기 공급
5.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 세대별 수요에 맞게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청약당첨 기회를 줍니다.
나눔형(25만호)
- 처음부터 분양
- 시세 70%이하 분양가
- 시세차익 70% 보장
- 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 25%, 일반공급 20%
선택형(10만호)
- 저렴한 임대료로 6년 거주
- 임대종료후 분양여부 선택
- 우선 거주 후 내집 마련 선택권 부여
- 청년 15%, 다자녀 10%, 기관추천 15%, 노부모 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 20%, 일반공급 10%
일반형(15만호)
- 일반공급 물량 30%로 확대
- 시세 80% 수준 분양가
- 청년층 당첨기회 확대
-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일반공급 30%, 다자녀 10%, 기관추천 15%, 노부모 5%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나의 소득기준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실 분들은 윗 배너 누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나눔형
우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공급대상자별 공통적인 자격요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1. 신혼부부 (공급물량의 40%)
(우선공급, 잔여공급) 우선공급 전체물량 30%를 공급하고 우선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에 따라 다득점순으로 선정,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 입주자저축 : 6개월, 6회 이상
● 총자산요건 : 379백만 원 이하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소득기준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 혼인기간 2년 이내,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 3점 | 70% 이하: 3점 70% 초과 ~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
해당 시, 도 연속 거주기간 | 3점 |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 11회 이하 : 1점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 3세 ~ 6세 자녀를 둔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수 | 3점 | 3명 이상: 3점 2명 : 2점 1명 : 1점 해당없음 : 0점 |
무주택기간 | 3점 |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해당없음 : 0점 |
해당 시, 도 연속 거주기간 | 3점 |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 11회 이하 : 1점 |
2. 청년 (공급물량의 15%
● 입주자저축 : 6개월, 6회 이상
● 총자산요건 : 신청자 본인 : 289백만 원 이하/ 부모 : 1,083백만 원 이하
● 나이요건 및 주택여부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미혼,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
● 우선공급 및 잔여공급
- 우선공급 :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경쟁시 가점표에 따라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본인의 월평균 소득 | 3점 | 70% 이하: 3점 70% 초과 ~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
해당 시, 도 연속 거주기간 | 3점 |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 11회 이하 : 1점 |
- 잔여공급 :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공급하고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본인의 월평균 소득 | 3점 | 70% 이하: 3점 70% 초과 ~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
해당 시, 도 연속 거주기간 | 3점 |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 11회 이하 : 1점 |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 | 3점 | 5년 이상 : 3점 3년 이상 ~ 5년 미만 : 2점 3년 미만 : 1점 해당없음 : 0점 |
3. 생애최초 (공급물량의 25%)
● 입주자저축 :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 총자산요건 : 379백만 원이하인 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소득기준 : 130%이하인 자
☞2023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 우선공급 및 잔여공급
- 우선공급 :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자에게 추첨식으로 선정하여 우선공급됨
- 잔여공급 : 잔여물량에 대해 소득 130%이하인 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 대상으로 추첨식으로 공급.
◎ 일반공급
1. 우선공급(1순위), 공급물량의 20%
● 입주자저축 : 1순위자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총자산요건 : 379백만 원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기간 :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함 (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 소득요건 : 100%이하인 자
● 주택형별 공급량의 80%를 1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 순차에 따라 공급
- 전용면적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잔여공급
● 입주자저축 : 입주자저축 가입자
● 총자산요건 : 379백만 원
● 일반공급 자격에 해당되는 신청자,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공급,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식으로 선정
일반형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지며 공통적인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1. 기관추천 (공급물량 15%)
● 입주자저축 : 6개월, 6회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입주자저축 불필요)
● 자산요건 : 미적용
● 소득요건 : 미적용
● 세대주 요건 : 미적용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자 (자격확인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 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2. 다자녀가구(공급물량 10%)
● 당첨자 선정 방법 : 아래 배점표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점 시에 미성년 자녀수, 신청자 나이 순으로 선정됩니다.
● 입주자저축 : 6개월, 6회 이상
● 자산요건 : 부동산(215,500천 원), 자동차(36,830천 원)
● 소득요건 : 적용(120% 이하)
● 세대주 요건 : 미적용
● 미성년자녀 3명 이상
평점요소 | 총 배점 | 배점기준 | |
기준 | 배점 | ||
계 | 100 | ||
미성년자녀수 | 40 | 5명 이상 | 40 |
4명 | 35 | ||
3명 | 30 | ||
영유아 자녀수 | 15 | 3명 이상 | 15 |
2명 | 10 | ||
1명 | 5 | ||
0명 | 0 |
세대구성 | 5 | 3세대 이상 | 5 |
한부모 가족 | 5 | ||
해당없음 | 0 | ||
무주택 기간 | 20 | 10년 이상 | 20 |
5 ~ 10년 미만 | 15 | ||
1 ~ 5년 미만 | 10 | ||
해당없음 | 0 |
해당 시, 도 거주기간 | 15 | 10년 이상 | 15 |
5 ~ 10년 미만 | 10 | ||
1 ~ 5년 미만 | 5 | ||
미거주 | 0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5 | 10년 이상 | 5 |
3. 신혼부부 (공급물량 20%)
● 입주자저축 : 6개월, 6회 이상
● 자산요건 : 부동산(215,500천 원), 자동차(36,830천 원)
● 소득요건 : 우선공급(공급량의 70% 소득 100%, 맞벌이 120%), 잔여공급(잔여물량 소득 130%, 맞벌이 140%)
-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 동점시 추첨 (총 배점 13점)
☞2023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 세대주 요건 : 미적용
● 선정순위
-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 임신, 입양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2순위 : 예비신혼부부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가구소득 | 1점 | 월평균 소득의 80%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
|
자녀의 수 | 3점 |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0명 : 0점 |
|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
3점 |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 12회 미만 : 1점 |
|
신혼부부만 | 혼인기간 | 3점 |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 7년 이하 : 1점 7년 초과 : 0점 |
한부모가족만 | 자녀의 나이 | 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 6세 이하 : 1점 해당없음 : 0점 |
4. 노부모부양자(공급물량 5%)
● 입주자저축 : 1순위자(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자산요건 : 부동산(215,500천 원), 자동차(36,830천 원)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 소득요건 : 120%이하인 자
●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에 의해 선정, 1순위 내 동점자 발생시 추첨 선정
● 세대주 요건 : 적용
5. 생애최초(공급물량 20%)
● 입주자저축 : 1순위자(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 자산요건 : 부동산(215,500천 원), 자동차(36,830천 원)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소득요건 : 130%이하인 자
● 세대주 요건 : 미적용
● 우선공급 및 잔여공급
- 우선공급 : 공급물량 70%를 소득 100%이하인 자에게 추첨식으로 선정
- 잔여공급 : 잔여물량에 의해 소득 130%이하인 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 대상으로 추첨식으로 선정
◎ 일반공급 (공급물량 30%)
1. 우선공급 (1순위)
● 입주자저축 : 1순위자(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자산요건 (60㎡이하만 적용) : 부동산(215,500천 원), 자동차(36,830천 원)
● 소득요건 (60㎡이하만 적용) : 100%이하인 자
● 세대주 요건 : 미적용
●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자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산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잔여공급
-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일반공급 잔여공급 신청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공급,경쟁 시 추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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