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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의 생활지식

2023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신청방법 3+3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by 부자가되고픈블리 2023. 5. 25.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을 위해서 육아휴직 제도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고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대상, 내용, 제출서류,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목차 >

육아휴직이란?
3+3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시기
신청방법
육아휴직 관련 많이 하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것은 임신 중인 상태로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육아휴직이라고 칭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같은 자녀에 대해 父 1년, 母 1년 사용이 가능하고, 부부가 동시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전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인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 단, 급여액 일부인 100분의 25만큼을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에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금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을 합니다.

 

■ 근로자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류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인 100분의 25를 지급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

■ 사후지급분 제도

- 사후지급분 제도: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 적용되지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지만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 제출한다면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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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4 ~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된 달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해야하고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확인할 수 잇는 자료의 사본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다운로드 바로가기)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육아휴직 관련 많이 하는 질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단,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소의 질병,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가능 기간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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