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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의 생활지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조회, 계산방법

by 부자가되고픈블리 2023. 6. 11.

청약이나 지원금 조건에 보시면 소득 100% 이하, 120% 이하 이런식으로 조건이 나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어떤 소득이 기준이 되는지, 어디서 조회를 해야하는지 막막하실텐데요. 간단하게 소득 조회방법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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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조회방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조회방법

< 목차 >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 월평균소득 조회방법
2-1. 건강보험공단 월평균소득
2-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3.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서
2-4. 월평균소득 산정 시기
2-5. 월평균소득 산정시 주의사항

3. 202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3-1. 공공분양
3-2. 1인소득 기준
4. 청약 월평균소득 확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조회방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조회방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의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분양주택의 청약자격,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의 기준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청약을 위해서는 그에 대한 자격 또한 갖추어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기준 입니다.

 

소득기준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기준 중위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링크로 확인해보시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기준 중위소득 조회방법, 확인하기

  • 기준 중위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월평균소득 조회방법

 

월평균소득을 확인하실 때는 자신이 속한 가구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닌 만 19세 이상의 성인 소득만 합산하면 됩니다. 또한,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 만 19세 이상의 성인소득만 합산
  •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함.

 

조회방법

1. (직장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직장보험료를 조회하여 월평균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직장인)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직장인 포함 자영업자 등은 홈택스(☞바로가기)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월평균소득 산정 방식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혹은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종합소득세 미신고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대표자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법인의 재무제표

-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근로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 산정

 

금년도 개업한 사업자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징수원부로 발급신청)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 적용

- 연금 미가입자 : 공고일 이전,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 산정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 경우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 원본을 재직기간으로 나누어 산정(또는 위촉증명서)

- 대상자가 아닐 경우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의 소득금액 혹은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해당년도 소득금액" 수입발생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면 해당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로 간주)

 

일용근로 소득자 등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 소득 및 재직기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 산정

 

간단하게 직장보험료 조회,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발급방법만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

 

건강보험공단 월평균소득(☞바로가기)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 조회] ▶ [평균보수월액]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조회방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조회방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조회방법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조회방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조회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바로가기)

 

[로그인]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 [21.총급여] ▶ [총급여/재직한 기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조회방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조회방법

총급여에 있는 금액을 재직한 기간으로 나누면 월평균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서(☞바로가기)

 

[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지급받은 총액]

 

무조건 12개월로 나누는 것이 아닌 직장에 실제로 재직한 기간이나 실제 사업한 기간을 나눠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조회방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조회방법

 

월평균소득 산정 시기

 

보통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를 냅니다. 이 공고일에 따라 근로소득과 자료의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1. 모집공고일 1.1. ~ 3.31.의 경우 : 전전년도 기준

2. 모집공고일 4.1. ~ 6.30.의 경우 : 근로소득은 전년도 기준, 사업소득은 전전년도 기준

3. 모집공고일 7.1 ~ 12.31.의 경우 : 전년도 기준

 

월평균소득 산정시 주의사항

 

배우자 분리 세대

- 배우자의 소득은 물론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소득도 포함됩니다.

 

휴직자 근무기간

- 휴직자가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공고일까지의 총 소득을 같은 기간으로 나누면 소득 산출이 가능합니다.

 

무직자

- 전년도나 해당년도에 소득이 없다면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을 발급하거나 발급이 어렵다면 비사업자확인각서 제출

- 현재는 무직자일지라도 전년도 1월 1일부터 공고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총 일수로 나누어서 구하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맞벌이로 해당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급여는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휴직 전에 근무한 기간에 받은 급여는 포함이 됩니다.

 

 


202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월평균소득을 산출하려면 12개월의 소득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자료가 필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2023년도의 기준이 될 자료는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분양

공급유형 구분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일반공급
(전용면적 60㎡ 이하)
100% 6,718,198 7,66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다자녀가구 120%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노부모부양 120%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생애최초 우선공급 100% 6,718,198 7,66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잔여공급 130% 8,733,657 9,960,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소득 無 100% 6,718,198 7,66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배우자소득 有 120%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잔여공급 배우자소득 無 130% 8,733,657 9,960,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배우자소득 有 140% 9,405,477 10,726,878 11,256,689 12,182,295 13,107,900 14,033,506

 

1인소득 기준

 

공공분양이나 민간 분양에서 1인, 2인, 3인은 3인 이하이기 때문에 위 표의 3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단, 임대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같은 임대주택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소득기준은 1인가구, 2인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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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인 소득기준

월평균소득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인
가구
1,676,942 2,012,330 2,347,718 2,683,106 3,018,495 2,683,106 3,689,271 4,024,660 4,360,048
2인
가구
2,502,688 3,003,225 3,503,762 4,004,300 4,504,838 2,502,688 5,505,913 6,006,450 6,506,988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100% 기준으로 잡고 50%라면 100% 금액에서 0.5를 곱하고, 120%라면 100% 금액에서 1.2를 곱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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