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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의 생활지식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분양형, 임대형), 소득기준, 자산기준

by 부자가되고픈블리 2023. 5. 3.

결혼을 하면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집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입지의 주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제도인데요.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에게도 제공이 되고 있는데 요즘 고금리 시대인 만큼 이러한 제도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신청자격과 소득기준 등 간단하고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사전청약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2023 2차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기간, 요건 총정리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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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신혼희망타운이란?
[2]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3] 신혼희망타운 선정방법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신혼희망타운이란?

 

육아와 보육을 비롯해서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을 공급해주는 공공주택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같은 육아시설을 확충하는 등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를 한 주택입니다.

 

공공분양형으로 공급을 하지만 주택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하여 공급을 하고 신혼부부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분양형

 

◆기본자격◆ (무주택 필수)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가구
  • 예비신혼부부 : 주택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세대.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 태아를 포함한 부 또는 모.

 

 

◆세부자격◆

  • 입주기준 : 공고일로부터 입주까지 무주택
  •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포함)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140% 이하
  • 총자산 기준 : 3억 7,900만 원 이하(2023년 적용 기준)
  • 전용 모기지 가입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예정자는 입주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함.

 

가구당 월평균 소득 조회 사이트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조회, 계산방법

 

● 건강보험공단 소득 조회 방법

- 인증서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 ▶ 조회한 보험료 항목에서 평균 보수월액 확인가능 (평균 보수월액 = 월 평균소득)

 

● 국세청 홈택스 소득 조회 방법

- 인증서, 간편인증 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기재되어 있는 소득액 12로 나누면 월평균소득 확인 가능


임대형

 

◆기본자격◆ (무주택 필수)

-행복주택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가구
  • 예비신혼부부 : 주택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세대.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 태아를 포함한 부 또는 모.

 

◆세부자격◆

-행복주택

  • 입주자저축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한부모 가족은 본인)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 총자산 기준 : 3억 2,500만 원 이하 (2022년 적용 기준)
  • 자동차 기준 : 3,557만 원 이하 (2022년 적용 기준)

- 국민임대

  • 입주자저축 : (전용 50㎡ 이상 해당) 가입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총자산 기준 : 3억 2,500만 원 이하 (2022년 적용 기준)
  • 자동차 기준 : 3,557만 원 이하 (2022년 적용 기준)

선정방법

 

분양형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에게 우선공급을 하고 잔여공급으로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 혼인기간 2년초과 7년 이내, 3세이상 ~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잔여공급합니다.

 

분양형

우선공급

우선공급은 건설량의 30%를 아래와 같은 가점조건의 다득점 순으로 제공해줍니다.

 

1. 가구소득

평가요소 점수 기타 (예비도 해당)
70% 이하 3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70% 초과 ~ 100% 이하 2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80% ~ 110%
100% 초과 1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2. 해당 시, 도 연속 거주 기간

평가요소 점수 기타
2년 이상 3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한 기간을 말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0점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평가요소 점수 기타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확인서 기준
12회 이상 ~ 23회 이하 2
6회 이상 ~ 11회 이하 1

 

잔여공급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 혼인 기간 2년 초과 ~ 7년 이내, 3세 이상 ~ 6세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가점 조건의 다득점 순으로 제공합니다.

 

1. 미성년자녀 수

평가요소 점수 기타
3명 이상 3 태아, 입양아 포함
2명 2
1명 1

 

2. 무주택 기간

평가요소 점수 기타
3년 이상 3 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 되는 날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가구 구성원이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만 30세 이전 혼인을 했다면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

공고일 현재 기준 만 30세 미만이며 혼인한 적이 없다면 가점 선택 불가
1년 이상 ~ 3년 미만 2
1년 미만 1

 

3. 해당 시, 도 연속 거주 기간

평가요소 점수 기타
2년 이상 3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한 기간을 말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0점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평가요소 점수 기타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확인서 기준
12회 이상 ~ 23회 이하 2
6회 이상 ~ 11회 이하 1

 

임대형

 

임대형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로 나뉘어집니다.

 

- 행복주택

  • 1순위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분께 추첨제로 공급
  • 2순위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동일 광역권으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분께 추첨제로 공급
  • 3순위 : 제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 공급
  • 임대조건 : 주변 시세 대비 80%
  • 거주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 국민임대

  • 1순위 : 혼인기간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태아포함, 미성년자로한정)가 있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께 가점제로 공급
  •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께 가점제로 공급
  • 3순위 : 해당 없음
  • 임대조건 : 주변 시세 대비 60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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