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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부자가되고픈블리 2023. 5. 25.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보증금의 최대 50%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간단하고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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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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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신청자격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신청자격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청년안심주택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2023년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 23년 2월 이후 접수자부터 아래의 신청자격 기준 적용
  • 1월 31일 이전 주거비지원 접수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 적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조회 바로가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조회, 계산방법


신청자격

 

소득기준

◆청년◆

본인 소득기준이 100%이하로 월 평균 3,353,884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혼부부◆

부부 및 자녀의 합산 소득기준으로 120%이하여야 합니다.

- 2인 가구 6,006,451원

- 3인 가구 8,061,838원

 

자산기준

◆청년◆

- 2억 9천9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 3억 6천100만 원 이하

 

 


지원금액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증금 1억원 초과◆

● 보증금의 30%

- 청년 최대 4천 5백만 원

- 신혼부부 최대 6천만 원

 

◆보증금 1억원 이하◆

● 보증금의 50%

-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천5백만 원

 

 


신청방법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은 가능하지만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절차◆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평일 10:00 ~ 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방문장소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신청방법◆

① 임대차 계약서 작성

② 임대보증금 지원 방문신청 (입주 3주 전)

③ 소득, 자산 심사

④ 임대보증금 지원 약정서 체결

⑤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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