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이나 분양, 대출 등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이 존재합니다. 그 소득에는 중위소득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있는데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아래 글 확인해보시고 이번 글에서는 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기준 중위소득이란?
2. 2023년 중위소득
3. 중위소득 확인방법
4. 2022년 중위소득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것은 가구 전체의 소득을 순서대로 늘어놓은 뒤 중간 순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중간정도의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
저소득층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주기 위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하였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위 기준에서 8인 이상 가구부터는 1인이 증가할 때마다 87만 원씩 더해주면 됩니다. 정확히는 7인가구 금액인 8,107,515원 - 6인가구 7,227,981원을 계산하면 879,534원입니다. 7인가구 금액에서 879,534원씩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중위소득 확인방법
먼저, 소득인정금액을 알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매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해주기 때문에 얼마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소득인정금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나의 소득인정금액이 얼마인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2022년 중위소득
2022년도 2023년처럼 매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해줍니다. 다음 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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