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00만 원 지원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들은 물론이고 사업주를 위한 대책으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 무엇인지, 신청방법,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홈페이지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도 남겨드릴게요. ☞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 목차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지원대상
지원요건과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한도
지원절차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했을 때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금입니다. 22년보다 더욱 확대되었는데,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청년 1인당 96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기업 (규모는 "기준 피보험자수" 기준)
원칙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특례 - 1인 이상 5인 미만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미래유망기업 등)
'23년 개편사항
- 참여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기업 연매출액 21년, 22년 중 선택하여 (해당 기업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이상이어야 해당
■ 취업애로청년
- 만 15세 ~ 34세
- 6개월 이상 실업
- 고졸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IAP 수료)
- 폐자영업 청년
- 자립지원필요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시설입퇴소청년 등)
- 북한이탈 청년 등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지원요건과 지원내용
■ 지원요건
- 2023년 채용 (22년 12월 31일 채용의 경우 3월 30일 참여신청 가능)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준수
- 고용조정 이직 금지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원(2년 간 총 1,200만 원)
지원규모 및 지원한도
■ 지원규모
- 9만 명 대상
■ 지원한도
- 30명 (수도권 기준 피보험자수 50%, 비수도권 100%)
- 필요 시 심사를 거쳐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최대 60명까지)
지원절차 (신청방법)
■ 지원절차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방문한 후 참여 신청한 후 승인을 기다립니다. 대상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합니다. 그 이후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를 통해 지급이 됩니다.
■ 참여신청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에 참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문의처 : 상세한 것은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개별 기업의 지원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것은 운영기관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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