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홀로서기 위해 가장 처음으로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집입니다. 임대주택의 대표적인 아파트가 바로 LH이죠. LH에서 내놓은 청년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LH 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 지원한도 등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 목차 >
LH 청년전세임대란?
입주 자격 조건
입주 우선순위
임대기간 및 임대보증금
전세자금 지원 한도
LH 청년전세임대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집주인과 LH 간 전세 계약을 맺은 뒤에 LH가 저렴하게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격 조건
입주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미혼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①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기본조건)
② 입학 및 복학 예정자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③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 만 19세 미만 또는 만 19세 초과의 미취업자
입주 우선순위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되어 있거나 만 39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차상위계층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되어 있거나 만 39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 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함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지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신청불가)
2순위
◎ 본인 + 부모 소득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세전 소득 기 만19세 미만 자녀 소득 제외후 계산
- 보험료 조회 - 직장보험료 - 평균보수월액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직장가입자 기준소득 조회하러 바로가기)
-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되어 있는 소득 / 12
3순위
◎ 본인 소득
- 본인의 소득이 3,854,536원 이하인 자
임대 기간 및 임대 보증금
최초 임대기간 2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고 최장 6년 거주 가능 (입주 후에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를 추가로 7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거주 가능합니다.)
1순위
- 임대보증금 100만 원, 시세 40% 수준
2순위, 3순위
- 임대보증금 200만 원, 시세 50% 수준
전세자금 지원 한도
전세지원금 한도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만일 금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단, 전세자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여야 하고, 셰어형은 200% 이내여야 합니다.
거주형태 | 거주인 수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단독거주 | 1인 | 1.2억 원 | 9,500만 원 | 8,500만 원 |
공동거주(셰어형) | 2인 | 1.5억 원 | 1.2억 원 | 1억 원 |
3인 | 2억 원 | 1.5억 원 | 1.2억 원 |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LH에서 집주인 잔금지급은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접수일로부터 3주 후 지급합니다. 계약서 작성과 잔금 지급 기간의 차이가 꽤 길므로 필히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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