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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역전세 집주인 전세반환대출 조건, 대상, 금액 총정리

by 부자가되고픈블리 2023. 7. 27.

최근 2년간 집값이 떨어지고, 여러가지로 전세금 하락으로 인해 집주인, 세입자분들 모두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자금부족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역전세 전세반환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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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역전세 반환대출
2. 주요내용
2-1. 지원한도
2-2. 대출한도
2-3. 대출금액
2-4. 대출약정 및 시기
3. 운영절차
3-1. 후속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3-2. 본인이 입주하는 경우

 

역전세 집주인 전세반환대출 조건
역전세 집주인 전세반환대출 조건


역전세 반환대출

 

역전세 현상으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기 위한 용도로 은행권 대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가가 폭락하면서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에 방해가 되거나 전세금 반환이 안될까봐 걱정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함입니다.

 

당장에 후속세입자가 없어도 지원이 되며 세입자의 퇴거를 우선시하여 폭넓은 지원을 합니다.

 

가계부채 증가, 후속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는 방지책도 세웠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호조치*

-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8월부터~)

-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료 보증료 부담 의무화 (7월27일부터)

- 후속세입자 임대차 게약시 특약에 임대인의 세입자보호조치 기재 필요


주요내용

 

2024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대출규제가 완화 적용되는데요. 지원대상과 대출한도 및 대출금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원대상

2023년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들 중에서 20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개인, 임대사업자여야 하며 주택형태는 아파트, 연립 또는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대출한도

◎개인

-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

- RTI 1.25(비규제) ~ 1.5배(규제) → 1.0배

 

대출금액

전세금 차액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전세금 전액대출 후 차액상환을 진행합니다.

 

- 1년내 후속세입자 계약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상환

- 해당주택으로 집주인이 입주할 경우 집주인 본인의 퇴거자금 확인 등

 

 

대출약정 및 대출시기

대출약정 후속 세입자가 있는 경우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는 경우
(1년내 계약)
자가거주 하는 경우
(집주인 입주시)
공통약정 전세금 반환목적 외 타 용도 유용금지
자력으로 전세금 반환불가 확약
반환대출 기간동안 신규주택 구입 금지
개별약정 ● 세입자 보호조치 의무 ● 세입자 보호조치 의무
● 대출실행 후 1년내 임대차계약(특약) 체결 및 체결시 1개월내 제출
● 후속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대출상환 및 근저당권 감액등기
● 1개월내 해당 주택 전입신고서 제출
● 최소 2년간 실거주 여부 확인

◎대출시기

- 2023년 7월 27일 ~ 2024년 7월 31일까지


운영절차

 

 

후속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1. 대출상담 및 신청

- 집주인 → 은행 (DTI 60%, RTI 1.0배)

- 은행에서는 대출가능 한도와 집주인이 지켜야할 의무사항 등 안내

 

2. 전세계약

- 집주인 ↔ 후속세입자

- 임대차 계약에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 명시

 

3. 대출심사 및 실행

- 은행 집주인

- 금액은 기존세입자가 직접 지급

- 은행은 집주인 ↔ 후속세입자 전세계약서 (세입자보호조치 특약) 확인 후에 대출 실행

- 일정기간내 반환보증 가입, 가입하지 않을 경우 대출회수 등 대출약정 체결

 

4. 반환보증 가입

- 집주인(또는 세입자) 보증기관

- 후속세입자 전입후 3개월 내 가입

- 세입자가입 + 집주인 대납 (7월 27일부터), 집주인가입 (8월~) 모두 가능

 

당장 후속세입자가 없는 경우

1. 대출상담 및 신청

- 집주인 → 은행 (DTI 60%, RTI 1.0배)

 

2. 대출심사 및 실행

- 은행 집주인

- 완화된 대출규제 범위내에서 전세보증금 한도까지 우선 대출지원(약정 有)

 

3. 전세계약

- 집주인 후속세입자

- 대출 실행후 1년내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 체결 및 제출

- 후속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대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근저당권 감액등기

 

4. 반환보증 가입

- 집주인(또는 세입자) 보증기관

- 후속세입자 전입후 3개월 내 가입

- 세입자가입 + 집주인 대납 (7월 27일부터), 집주인가입 (8월~) 모두 가능

 

집주인 본인이 입주할 경우

1. 대출상담 및 신청

- 집주인 → 은행 (DTI 60%, RTI 1.0배)

 

2. 대출심사 및 실행

- 은행 집주인

- 완화된 대출규제 범위내에서 전세보증금 한도까지 우선 대출지원(약정 有)

 

3. 자가거주

- 집주인 → 은행

- 대출 실행후 1년내 전입신고서 제출

 

4. 모니터링

- 집주인 ↔ 은행

-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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