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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

by 부자가되고픈블리 2023. 6. 13.

전세자금대출 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연 1.8%에서 최대 2.4%까지의 낮은 금리로 제공하고, 최장 10년에 가까운 상환 기간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하신다면 우선순위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과 금리, 한도와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 지원한도(LH청년전세임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 목차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지원대상 및 대출조건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신청방법 (필요서류)
궁금증 (Q&A)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을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낮은 금리혜택과 조건을 완화하여 지원해주는 대출 상품을 말합니다. 시중의 다른 전세대출과 비교했을 때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지원대상 및 대출조건

 

지원대상

 

● 기본요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다면 신청 불가

 

소득조건 및 자산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가족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 가족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인 자

 

● 나이요건

-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대상주택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임차 전용면적

- 85㎡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가능한 기숙사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이하 주택)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대환대출 시 조건 완화

- 기존에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대환대출을 하려면 이사를 하거나 보증금을 증액해야하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올해 2023년부터는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서도 대환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 전세보증금이 공시지가 126% 이상 맞춰져 있어야 함.

그리고 대환대출 시에는 기존에 진행했던 은행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증액과 감액 모두 가능하고 만기 전에 중도상환 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거주

- 1개월 전부터 준비 필요

- 기존 대출 만기 전이라면 중도상환수수료 확인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적용되는 금리, 한도는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금리

- 연 1.5% ~ 2.1%

 

◎우대금리◎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0%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의 경우+1.0%p

- 장애인 및 노인부양, 다문화가구, 고령자가구의 경우 +0.2%p

 

중복적용은 되지 않으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비수도권 최대 8천만 원

- 일반가구 및 신혼가구 수도권 3억 원 이하, 비수도권 2억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신규계약이나 갱신계약에 대한 대출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계약 시 : 기존 전세 대출 잔액 범위 이내 전세금액 또는 임차중도금 80% 이내

- 갱신계약 시 : 기존 전세 대출 잔액 범위 이내 전세금액의 80%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기본 2년, 최대 4회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 일시상환(만기에 일시상환), 혼합상환(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기한 연장때마다 최초 대출금 10%이상 상환해야하고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가 가산됩니다.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HF)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보증서 담보 취급시의 보증료는 고객부담입니다.

구분 HUG(전세금안심대출보증) HF(전세대출보증)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분리 불가
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1>,2>,3> 중 적은 금액

1> 전세보증금 이내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3> 대출한도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1>, 2> 중 적은 금액)

1> 임차보증금 80% 이내
2>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박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신청방법 (필요서류)

 

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 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계약 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

- 계약 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월세 전세 전환계약의 경우 전환일로부터)

 

신청방법의 경우에는 크게 2가지 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의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본인이 적합한지 확인 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되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한 후 은행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방문신청◎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신청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신청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은행방문 및 상담신청 ▶ 상담 및 금액산정 ▶ 신청 및 서류제출 ▶ 신청 및 서류제출 ▶ 심사 및 승인 ▶ 대출금수령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KEB하나은행 1599-1111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DGB대구은행 1566-5050
  • BNK부산은행 1800-1333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발급 바로가기) (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바로가기)

-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 재직확인서류 (필요할 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바로가기)

- 주민등록초본 (발급 바로가기)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바로가기)

 

 


궁금증 Q&A

 

Q. 소득기준은 세전 vs 세후?

A. 모든 소득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Q. 목적물 변경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한지?

A. 타행간의 대환대출을 불가합니다.

 

Q. 대출이용 중 출산할 경우?

A. 출산 후부터 우대금리 적용을 받습니다.

 

Q. 일용직의 소득산정 기준?

A. 세무서에서 발행한 1년 이내의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Q. 대출접수일의 기준?

A. 은행이 아닌 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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