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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의 생활지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by 부자가되고픈블리 2023. 8. 5.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원하기 위해선 전부 알고 준비해야 하겠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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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 거주지 : 서울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 주택여부 : 무주택자
  • 소득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보험 :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의 보험가입 및 보증료 납부를 완료한 자

제외대상

  • 외국인 및 재외국인
  • 주택여부 : 유주택자 (배우자도 포함)
  •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 기타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 수급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내용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한 보증보험료를 지원해주는데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모집절차

 

1. 보증보험 가입

2. 보증료 지원 신청

- 온라인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방문신청 (바로가기)

- 방문 :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3. 지원대상 심사

4. 최종선정 및 지원금 지급

 

제출서류

 

○방문신청 시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발급하러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시 (pdf, jpg 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보증기관 발급)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HF : 전세지킴보증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금액 기재필요)

  • 가입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 사진 제출 가능
  • 보증료 외 대출이자, 수수료는 지원되지 않음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발급하러 바로가기)

 

-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of 상세) / 미혼,기혼 모두 필수 제출 (발급하러 바로가기)

 

- 소득금액증명원 (2022년 세전 금액 기준) (발급하러 바로가기)

  • 발급이 불가하거나 소득이 없다면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 필수 제출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

-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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