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고 소득기준과 나이기준 등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는데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저렴한 금리와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자격과 필요서류 등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 목차 >
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2. 신청대상
3. 신청시기
4.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5.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6. 필요서류(feat. 주업종코드 발급)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
▶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예비세대주
-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세대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다보대출 미이용자
▶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 신용 이상 없는 자
▶ 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 (퇴거 조건으로 대출신청 가능)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 취업자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재직자
- 청년 창업자 : '청년전용 창업자금',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유망 창업기업 성장 지원프로그램', '혁신 스타트업 성장 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자
◆소득기준◆
- 부부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외벌이 가구, 단독가구 3천 5백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자 (2023년도 기준)
- 자산심사 기준, 절차 보러 가기 (☞바로가기)
신청시기
신규계약, 갱신계약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규계약
임대차 계약서상으로 잔금지급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가장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 대상
대출한도
최대 가능한도는 1억 원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1억 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1억 원 이내에서 다음 내용을 산정하여 결정됩니다.
● 호당 대출한도 1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의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의 경우 80%)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무조건 1.2%입니다. 단, 1회 연장 시에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이 되거나 2회 연장 취급 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 1.5% ~ 2.1%)
만일,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서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1.2%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2년 단위로 계약하고, 4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 합니다. 최장 기간 10년을 이용했더라도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자녀당 2년 추가 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feat. 주업종코드 발급방법)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 중소기업재직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주업종 코드 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발급이 불가할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 가능)
- 청년 창업자 :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주업종코드 발급방법
정식양식이 따로 있는 서류는 아니지만 사업장의 주업종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캡쳐한 뒤 출력하여 회사 명판,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주업종 코드 확인서라고 합니다.
홈택스(방문하기) 로그인 ▶ my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 상세보기 ▶ 화면 캡쳐 후 출력 명판과 직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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