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임시주택 공급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져 3~4인 대도시 기준으로 66만250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2023 에너지바우처 냉방비, 난방비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방법
긴급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에 관한 내용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목차 >
지원대상
지원내용
주거지원 한도액
신청방법
주의사항 및 안내사항
지원대상
위기상황으로 인한 임시거주나 주거비 조달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닌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기준(단위 :만원)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24,100 (~31,000) | 15,200 (~19,400) | 13,000 (~16,500) |
◎금융재산기준 : 8백만 원 이하
지원내용
주거지원 한도는 신청인의 가구원 수와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며, 위의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주시설을 제공합니다.
주거지원 한도액
구분 | 1~2인 | 3~4인 | 5~6인 |
대도시 | 398,900 | 662,500 | 874,100 |
중소도시 | 299,100 | 435,600 | 574,200 |
농어촌 | 189,000 | 250,500 | 330,0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에는 1인 증가할 때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지원 기간
- 12개월 (기준 1개월 + 조건 충족 시 2개월 연장 + 위기가 계속되면 9개월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
◎지원 유형
- 임시거주지 상한액 내 실비 지원 / 예외적으로 임시거주지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1회 재정지원만 지급
◎지원방법
- 선지원 후 후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 신청자의 신청이 있고나면 담당자는 총 72시간 이내에 제공될 수 있게 노력해야함. 즉, 지원 시기는 긴급 지원 책임자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자는 신청대상자 또는 신청자와 관계자(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청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고, 신청대상자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요청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의 보유계좌별 잔액증명서 또는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 통장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파일은 아래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기본서류
- 현장확인서
- 긴급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또는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금융/신용/보험정보)
-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 요구서류
주의사항 및 안내사항
1. 대상자가 위기상황이 심해진다면 중복 긴급복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대상자의 지원금은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3. 지원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었다면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긴급지원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지원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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