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월 70만 원으로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금융상품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청년도약계좌인데요. 오늘 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청년도약계좌란?
2.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격
3. 청년도약계좌 금리
4.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5.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6. 청년도약계좌 우의사항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월 40만 원에서 최대 납입액 70만 원을 5년 적금하면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매달 최대 2만 4천 원의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격
기본적인 요건은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까지는 정부 기여금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6천만 원 초과 ~ 7천 5백만 원 구간은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의 청년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의 기준은 월 소득 586만 원 이하라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나이기준
- 만 19세 ~ 34세 청년
개인소득 기준
●청년 개인 소득 연간 총 급여액 기준 7천5백만 원 이하
- 총급여 기준 6천만 원 이하 : 정부 기여금 지급 + 비과세 적용
- 총 급여 기준 6천만 원 이하 ~ 7천5백만 원 : 정부 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가구소득 기준
-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1인 가구 기준 374만 원
- 직전 과세기간('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기본 4.5% ~ 최대 6%의 금리 상품입니다.
금리의 형태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로 적용이 되고 3년 이후 나머지 2년 동안은 변동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추후에는 3년을 초과한 고정금리가 적용이 되는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고 합니다.
우대금리
2천 4백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p 우대금리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협의중이라고 하네요.
청년도약계좌 자격요건
신청방법
-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2개 취급기관 통해 가능
- 가입신청 ▶ 소득심사 ▶ 유지심사
● 가입신청 : 각 취급기관 어플을 통해 가입신청
● 소득심사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을 비대면으로 심사
● 유지심사 : 가입 후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심사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규모를 조정 (가구소득변동은 반영되지 않음)
신청방식
출생연도 끝자리별 5부제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6.15. (목) : 3, 8
- 6.16. (금) : 4, 9
- 6.19. (월) : 0, 5
- 6.20. (화) : 1, 6
- 6.21. (수) : 2, 7
- 6.22. (목) ~ 23.(금) : 모두 가능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가입신청과 가입요건 확인, 계좌계설 등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부기여금
소득별로 기여금을 차등지급하는데요. 최대 지급 한도가 있습니다.
- 2천 4백만 원 이하 : 월 납입액 40만 원, 정부 최대 기여금 6%, 2만 4천 원
- 2천 4백만 원 초과 ~ 3천 6백만 원 이하 : 월 납입액 50만 원, 정부 최대 기여금 4.6%, 2만 3천 원
- 3천 6백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월 납입액 60만 원, 정부 최대 기여금 3.7%, 2만 2천 원
- 4천 8백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월 납입액 70만 원 모두 납부할 경우 정부 최대 기여금 3%, 2만 1천 원
- 6천만 원 초과 ~ 7천 5백만 원 이하 : 월 납입액 70만 원 모두 납부, 정부 기여금 없음
(예)
개인소득이 2천4백만 원이라고 쳤을 때 월별 기여금 지급한도가 40만 원, 기여금 매칭비율이 6%인 것인데요.
계산을 해보자면, 400,000원 * 12 * 5 * 6% = 1,440,000원이 계산됩니다.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의 지원금 지급한도(40만~70만원)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지원금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3~6%)을 곱해 지원금 한도를 산출합니다.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가입대상 | 청년 (19세 ~ 34세),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미산입 | |
소득기준 |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7천5백만 원까지 가입은 가능하나 기여금 미지급 |
개인소득 총급여 3천6백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소득유무 |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있어야 가능 |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있어야 가능 |
월납입액 | 40만 원 ~ 70만 원 | 최대 50만 원 |
만기 | 5년 | 2년 |
기여금 | 월 최대 2.4만 원, 5년 간 144만 원 | 만기 때 1회 지급, 최대 36만 원 |
금리 | 4.5% ~ 6% | 기본금리 연 5%,우대금리 최대 1%p |
금리형태 | 단리 | 단리 |
비과세 | 비과세 | 비과세 |
상품형태 | 적금 | 적금 |
중도해지 | 가능, 일반해지시 본인 납입금만 수령 | 가능, 일반해지시 본인 납입금만 수령 |
특별해지 |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생애최초주택구입 |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
유의사항
유지심사
소득이 6천만 원 초과일 경우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유지심사 결과로 가입 중간에 개인소득이 6천만 원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까지 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 다음 유지심사에서 6천만 원 이하로 책정된다면 이 다음 유지심사까지 기여금이 재지급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만기까지 유지가 됩니다.
가입기간 동안 나이가 초과한다면?
가입 이후 나이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가입 당시 충족이 되었다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계좌가 유지됩니다.
중복가입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은 불가합니다.
중도해지
이유없는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특별해지와 일반해지의 사유일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본인납입금만 지급이 되고 정부지원금 및 비과세 햬택도 지원받지 못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중도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처음 신청한 것처럼 가입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단, 해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재신청해야 하며 그전에 가입신청을 해도 가입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은행을 바꾸고 싶다고 해도 해지 후 2개월 뒤 다시 가입해야 하고, 가입기간과 다른 조건은 동일하며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에서 기존에 가입했던 기간만큼 차감된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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