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경보 발령을 내렸습니다. 운전자 보험 잘 알고 가입하세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올라온 자료를 참고하여 글을 써봅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경쟁적으로 합의금, 상해보험금 등 증액하여 판매하는 등 판매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제대로 잘 알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목차 >
1. 운전자보험이란?
1. 소비자경보 발령을 내린 이유
2. 운전자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상해나 형사, 행정상의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소비자경보 발령을 내린 이유
최근에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사고로 인해 변호사 선임비용, 경상해로 인해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하여 판매하는 등 판매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운전자보험 신계약건 수가 22년 7월에 39.6만 건이었고 9월에 39.9만 건이었는데요. 11월에 들어서서 60.3만 건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매우 많습니다. 통상 100개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보장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합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1.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 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민사상 책임인 대인, 대물배상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상품인데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 같이 의무보험이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
2. 최근에 경찰조사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경우에 사망을 해야 하거나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해 다쳤을 경우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 과거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사고 포함)를 입혀서 구속·기소되는 경우에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보장했는데요. 최근 대다수 손해보험사들이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보장범위를 구속·기소뿐만 아니라, 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의 경우 사망사고 또는 중대법규위반(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법규위반) 상해사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조건을 자세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비용손해 관련된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이 됩니다.
-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같이 실손 관련 특약들은 동일한 내용의 특약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전액이 아닌 실제 지출된 비용만 비례보상이 된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4.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5. 기존에 가입했던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장을 추가하기 위해서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는 관련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에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보장 한도를 늘리거나 변호사선임비용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을 때 기존 가입자 대상 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만 받기 원한다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저렴하게 가입하고 싶다면 만기환급금이 없고 보장기능만 있는 순수보장성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 특약 명칭, 보장범위 등 잘 확인하고 가입하여야 합니다.
-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100개 이상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모든 특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별로 비슷한 명칭의 특약이라도 보장내용이 다르거나 보장내용이 같더라도 특약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고 가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8169&menuNo=200218&pageIndex=1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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