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들 과속 단속카메라 앞에서 번호판 안 찍힌다고 과속해서 지나가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면 단속장비가 도입이 되면서 모두 단속될 예정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후면단속장비에 관한 내용과 2023 주요교통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경찰청에서 보도한 정확한 내용 한 번 참고해보세요.
경찰청에서는 3월 14일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교통과장 300여 명이 모인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 목차 >
1. 대각선 횡단보도 및 동시보행신호 확대
2.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도로 확대
3.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에 확대
4. 이륜차 신호위반 및 과속 단속 후면 단속장비 도입
대각선 횡단보도 및 동시보행신호 확대
'대각선 횡단보도'는 모든 방향으로 보행자의 횡단이 가능하게 해주는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자 교차로 횡단 횟수를 1회로 단축하고 모든 방향에서 녹색신호가 켜지고 차량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 보행 안전과 편의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서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하는 도로 확대
도시부 도로 속도는 시속 50km로 기본체계를 유지, 보행자의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과 터널 같은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는 시속 60km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간선도로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시간대별 제한속도 상,하향 조정하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현재는 통학 시간내 속도 하향 2개소, 야간시간대 속도 상향 9개소에서 시범운영중이고, 효과 분석을 거친 후 하반기까지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동변속기 조건 1종 보통면허에까지 확대
자동변속기가 현재는 모든 차종에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11인승 ~ 15인승 승합차, 4톤 ~ 12톤 화물차를 운전을 하려면 수동변속기 조작 방법을 따로 익혀서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1종 보통면허에 자동변속기 적용이 된다면 따로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올 하반기까지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완료할 것이고 시험용으로 장비를 교체하는 등 2024년 하반기까지 도입할 계획이라 하네요.
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차이점?
- 차종 범위 :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다르다.
차종 | 1종 보통 | 2종 보통 |
승용차 | 구분없음 | 구분없음 |
승합차 | 15인 이하 | 10인 이하 |
화물차 | 12톤 미만 | 4톤 이하 |
특수차 | 10톤 미만 | 3.5톤 이하 |
건설기계 | 3톤 미만 | 불가능 |
원동기장치자전거 | 구분없음 | 구분없음 |
단, 자동변속기 면허의 경우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이 가능함.
- 면허시험 난이도가 다름 : 1종 보통면허가 차의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면허 시험이 조금 더 어려움.
구분 | 1종 보통 | 2종 보통 |
합격점수 | 70점 | 60점 |
기능시험, 도로주행 |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
기능시험(80점)과 도로주행시험(70점) 합격점수는 1·2종 관계없이 동일
- 정기적성검사
- 1종 보통 소지자 - 10년 주기 갱신 시 적성검사 실시, 기한 내 받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 2종 보통 소지자 - 10년 주기 갱신
도입 되는 시기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법령개정, 시험용 차량 교체 등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 법령개정 : 규제심사, 경찰위원회,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 올해 하반기 법령개정 완료될 것으로 예상
- 시험용 차량 교체 : 면허시험장, 운전학원 시험용차량을 모두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어려움. 단, 면허시험장, 운전학원, 차량 제조사 등과 협의하여 교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2024년 하반기 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4년 하반기 일부 면허시험장 우선 시행, 운전학원의 경우 자체 준비를 거쳐 2025년부터 본격 진행 예정)
이륜차의 신호위반 및 과속 단속 후면 단속장비 도입
이륜차의 경우에는 번호판이 뒷 쪽에 붙어 있어 전면 무인 단속장비로는 단속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새로 도입 되는 후면 단속 장비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여 영상 분석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후면 단속장비는 작년 12월부터 시험 운영을 진행하였는데요. 2023년에는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을 분석하여 전국 5개 (서울, 부산, 경기남부, 경남, 경북) 등 25개소에 후면단속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지자체와 협조하여 설치장소를 추가할 예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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