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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2023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자격요건,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by 부자가되고픈블리 2023. 6. 2.

2017년도에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제정되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산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 후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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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그리고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역화폐 사용가능한 곳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목차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방법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를 말합니다.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자격요건

 

지원대상

-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
-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2023년 기준)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 및 선정기간 지급개시일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14. ~ 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14. ~ 07.10.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23.09.14. ~ 10.10.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14. ~ 12.08. 12.20.

성남시 2분기 지급일은 10월 이후로 예정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1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일시금으로 지급 (기초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기존 수령자는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자동신청 "미동의" 한 분은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존 합격자 자동신청 확인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현황 확인
 

신청내용

◎ 신청서 작성

-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기초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지난 분기 소급 : (22년 3분기 ~ 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타 인정사항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 (신청일 이내의 발급분 : 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발급 바로가기)

- 주민등록초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발급 바로가기)

- (신청일 이내 발급분) 20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 (기초수급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대리신청

부득이하게 본인이 신청할 수 없거나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를 자참한 후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의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거주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서 대리신청이 허용됩니다.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면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소급신청

◎ 만 24세 청년에 한해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으로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 선택

분기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3분기 98.04.02 ~ 98.07.01.
2022년 4분기 98.04.02 ~ 98.10.01.
2023년 1분기 98.04.02 ~ 99.01.01.

예시. 98년 4월 2일생 청년이 이번 분기에 처음 신청할 경우

- 2022년 3분기 ~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2022년 3분기, 4분기,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클릭
 

제출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 (신청 시작 기간 이후 발급분)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 포함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주민등록초본 ☞발급 바로가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의 경우 한함,신청 시작 기간 이후 발급분) (☞발급 바로가기)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으로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예) 98년생 11월생의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올해 처음신청하는 경우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예" 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으로 지급 (거주요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대리인이 부모님일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또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발급 바로가기)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나 형제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

03.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위임장
0.01MB

04.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0.06MB


지급방법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카드, 모바일, 지류

◎ 시군 지역화폐

- 성남시

  •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
  •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별도 지역화폐 신청이 필요함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 "지역상품권chak" 앱 설치(☞안드로이드 : 설치 바로가기아이폰: 설치 바로가기)하고 회원가입
  • 카드) 신한카드콜센터☎1544-7000신한카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청년배당" 검색 후 "청년배당카드" 발급

- 시흥시

- 김포시

- 그 외 시군

  •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의 경우 배송된 전자카드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우편으로 카드배송)
  • 본인 명의 휴대전화 "경기지역화폐" 앱 설치(설치 바로가기) 후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다면 PC에서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카드등록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제외
 

 -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조회하러 가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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