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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생활안정 지원금 제도 개선

by 부자가되고픈블리 2023. 4. 12.

한부모 가정은 과거에는 안 좋은 인식이 자리 잡았지만 최근 몇 년간 점점 일반화 되고 있죠.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4월 10일부터 지원금을 더욱 강화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녀 학비 또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 목차 (내용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제목 색깔로 찾으시면 빠릅니다)

[1]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추진배경 (주황)
[2]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노랑)
[3] 비양육부모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 (남색)
[4] 한부모 자립 역량 강화 (월 20만 원) (검정)
[5] 한부모가족 지원 기반 구축 (회색)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추진배경

 

경제적으로 취약

 

한부모가정은 저소득 가구가 절반에 달한다고 합니다. 월 평균소득이 전체 가구 대비 58.8%로 낮고 이혼 후에 양육비를 지급받는 비율도 27.9%에 불과합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 및 자녀의 돌봄 문제로 인해서 학업 유지 및 취업에 애로사항이 생기기도 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 여성의 경우 학업 중단비율 24.9%

- 취업 시 어려움을 겪는 사유로 자녀 돌봄문제 18.4% 차지

 

안정적인 종합지원 필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도 필요하지만 한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단가 적정성 검토

 

- 현행 > 양육비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소득 기준 상향과 생계비 지원 범위 합리적 지원 기준 검토

 

- 현행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 72%이하)

- 현행 > 생계비 지원 범위 : 중위소득 60%에게만 월 5만 원 지원

(단,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지원 가구 등 제외)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 안정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지속 확대

 

- 기본 입소기간 확대 : 현행보다 1~ 2년 완화 예정

- 주택 수 현황 : 22년까지 245 → 23년 266 목표

 

◆ 영구임대 주택 공급 시 기초생활 수급 한부모가족 우선공급 대상 포함

 

- 현행 >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 개선 > 한부모 가족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영구임대 주택 : 공급 규모 40㎡ 이하

 

건강관리 지원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연령 단계적 상향,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전국 보건소로 확대 추진

 

- 청소년한부모 : 현행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 단계적 연령 상향

 

◆ 고위기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

 

- 전국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위기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

- 임상심리사 배치, 고위기 청소년한부모에게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제공

 

*맞춤형 사례관리, 자살 및 자해 관련 전문상담 프로그램 운영


한부모가정한부모가정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비양육부모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

 

자발적 양육비 이행 촉진

  • 전국 가족센터에서 양육비 채권 확보 및 양육비 이행을 위한 상담 및 안내 서비스 제공
  • 미성년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관계 개선을 위한 면접 교섭 지원
  • 양육비 이행 소송 모든 과정 모니터링 강화
  •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 및 재산 조회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 저소득층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돕기 위해 지역자활센터 자활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자활위한 서비스 제공

고의적 양육비 채무 이행 강화

 

◆ 이행명령 결정 후 양육비 불이행

 

- 이행명령 이후 양육비 불이행 시,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조치ˇ가 가능하도록 검토

 

ˇ현행 > 이행명령 불이행 → 감치명령 → 제재조치(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

개선 > 이행명령 불이행 →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조치 검토

 

- 송달방법 특례ˇ 적용하여 소송기간 단축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ˇ현행 > 양육비 채무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교부송달 및 공시송달 (약 3개월 소요)

개선 > 주민등록표 주소지로 우편송달 또는 공시송달 (약 10일 내외 소요)

 

- 운전면허 정지 대상 확대 및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 단축(3개월 이상 10일 이상)을 위한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ˇ현행 > 생계유지 목적이 있을 경우 정지처분 유예

개선 > 생계유지 목적 및 양육비 이행 계획 승인받은 자에 한해 정지처분 유예


한부모 자립 역량 강화

 

한부모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 한부모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해 폴리텍 대학, 청소년지원센터 연계 강화

-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훈련생 및 인턴 등 우선 선발

- 내일이룸학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직업훈련 및 집중 취업 지원*

(*청소년한부모를 포함하여 한부모가족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1:1 사례관리 전담반 구성 운영)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 소득 산정 시 근로 및 사업소득 30% 공제 기본적용 및 장기금융저축공제 등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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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학업 지원

 

- 청소년한부모의 임신 및 출산 시 학업 유예 및 휴학 허용 추진

- 학교 내 담당 교원 상담 실시 및 위탁교육 기관 연계를 통한 학업 유지 지원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정보 시스템 구축

- 검정고시 지원 절차 간소화

-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우선 지원

- 평생 교육 활성화를 위해 성인 맞춤형 재교육 과정 운영

 

한부모가족 일,가정 양립 지원

 

- 자녀의 학습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 검토

-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아에게 국, 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기회 보장

- 사립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등 추가 학비 지원 확대 (월 최대 20만 원)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추가 지원 확대 검토

-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 전국 도입 및 돌봄 교실 운영시간 확대

(*희망하는 학생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휴식 및 놀이, 간식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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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 지원 기반 구축

 

한부모가족 발굴 및 맞춤형 지원 기반 강화

 

- 한부모가족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 검토

[현재, 98개 가족센터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중위소득100%)]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복지센터 및 드림스타트 등 취약, 위기 가족 아동 지원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강화

 

한부모가족 차별해소 및 인식개선

 

- 혼인 중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관련하여 가족관계 등록 등 관련한 법률 제 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에 따른 법령 개정 추진

- 출생신고 전 미혼모,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간소화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기 전 야동양육비 선지급, 관련 서류 사후 보완)

- 학교배정을 위한 실제 거주지 확인 시 민감한 혼인 상태 정보 노출이 최소화 되도록 교육청 등 협의하여 절차 및 서식 개선

-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 모니터링 실시 (법, 제도 대중매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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