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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의 생활지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by 부자가되고픈블리 2023. 7. 12.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제도들인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인데요. 다양한 휴가 제도가 있지만 뭐가 뭔지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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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신청방법 3+3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 목차 >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다양한 휴가 제도를 말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 휴가를 사용하고 끝난 날을 기준으로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기본 90일, 다태아 120일의 출산휴가를 제공해야하는데, 유산이나 사산 휴가의 경우에는 50일부터 90일의 유산, 사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에 보험단위의 기간은 180일 이상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고용센터는 최대 2년간 보육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별도로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합산하여 최대 2년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급여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출산 전후 근로자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과거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인정받앗던 피보험 기간 제외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급여

- 지원기간

  • 단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 다태아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 지원금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600만 원
  • 대규모기업 근로자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에 해다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 (200만 원 ~ 50만 원) x (5/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나머지 시간분 통상임금의 80% (150만 원 ~ 50만 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방문이나 우편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관할 고용센터 찾아보기

 

관할 고용센터를 찾는방법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소검색을 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및 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에 30일 단위로 신청가능)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시점부터 1개월 ~ 휴가가 끝난 날 이휴부터 12개월 이내

-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다면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의 거주지,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형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가능. 총 기간은 2년을 넘습니다.

  • 육아휴직 2회 분할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회의 기간 3개월 이상 사용 (분할횟수 제한 없음) /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구비서류

 

◎출산전후휴가급여(☞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1회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

- 유산,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진단서 1부(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1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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