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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2023 에너지바우처 냉방비, 난방비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부자가되고픈블리 2023. 5. 28.

얼마전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안그래도 물가가 오르고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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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냉방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여름을 맞이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방비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고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목차 >
23년 에너지바우처란?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23년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방비 지원과 요금할인, 효율 개선 지원강화로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부대책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

 

◎ 여름 에너지 바우처 확대

- 생계, 의료 급여 대상자 ->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 까지 확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포함)

 

-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단가 4만 3천원으로 상향

 

◎ 전기요금, 가스요금 복지할인 지원 강화

 

▶ 전기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 대상 금년 인상요금 1년유예 계획중

* 22년 복지할인 대상자 평균 전력사용량 313kWh 까지는 요금인상 前 단가 적용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요금인상 後의 단가 적용

 

▶ 가스요금

- 2023년 가스요금 인상 수준과 지난 동절기 기간(12월 ~ 3월) 욕므할인 실제 사용액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검토

 

◎ 소상공인 요금 분할납부 등 서민, 취약부문 부담 강화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 시행

- 전기요금 : 2023년 6월 ~ 9월 한시 시행, 월 요금 50%이상 납부 후 3 ~ 6개월 분납 선택 가능

- 가스요금 : 2023년 10월 시행, 구체적인 방안은 협의중

 

▶ 서민, 취약부문

- 서민 : 하계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7~8월 누진구간 확대

* 1 ~ 6월, 9 ~ 12월 (1단계 : ~200 / 2단계: ~ 400 / 3단계: 401 ~)// 7 ~ 8월 (1단계 : ~300 / 2단계 ~450 / 3단계 451 ~)

 

- 농어민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

- 사회복지시설 : 지자체 추경 편성, 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 국비지원 시설 냉방비 에너지바우처 추가지원 검토중

- 학교 : 시, 도 교육청 대상 학교 냉방비 추가 지원 방안 협조 요청

 

 

취약계층 부문 효율개선 지원 강화

 

◎ 저소득층 효율개선 지원 확대

- 고효율 에어컨 1500대, 보일러 3000대 추가 지원

- 취약계층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 10% → 20% 상향, 고효율 LED 조명 교체 지원 확대

 

◎ 소상공인, 농어가, 뿌리기업 등 취약부문 효율지원 강화

 

▶ 소상공인

- 숙박시설 및 목욕탕 등 수열히트펌프 교체, 마트 냉장고 문달기, 전통시장과 상가 LED 교체 등

- 편의점 등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절감 인센티브 제공

 

▶ 농어가, 뿌리기업

- 원예시설, 축산농가 냉난방 효율개선 자재 지원

- 양식장 및 가공 분야 에너지 절감설비 보급 지원

- 원예시설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 축산농가 지붕, 벽 단열재, 차열 페인트, 쿨링패드 등 지원

 

- 뿌리기업 :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금 등 품목 확대 등

 

◎ 노후 아파트, 고시원 등 노후 시설 에너지 지원

- 전국의 1000개 아파트 단지, 고시원 50개 대상 무상 에너지 진단 실시

 

 


지원대상

 

냉방비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새대를 지원해줍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 대상

 

 

세대원 특성 (中 하나 해당)

- 65세 이상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만 6세 미만, 모자보건법 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주민등록기준 2017. 01.01 이후 출생)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3조에 따른 모, 부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지원형태

 

여름 7 ~ 9월에는 전기요금, 겨울 10 ~ 익월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선택하여 지원을 해주는데요.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을 해줍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해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 발급 받은 자 또는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또는 세대


지원금액

 

평균 4만 3천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했지만 이번년도부터는 임산부와 소년소녀가장 등 범위가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세)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합계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한해 총 지원금액을 말합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만 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방법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신청인

- 본인 ( 소득기준, 세대원 기준 모두 충족하는 세대) 

- 대리인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담당 공무원)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직권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홈페이지 방문하기)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처리절차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비스 신청 접수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③ 대상자 확정

- 시군구 서비스 지급을 위해 대상자 결정

 

④ 이의신청

-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 가능

 

⑤ 서비스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⑥ 서비스 사후 관리

-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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