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출산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대출상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바로, 신생아 특공 디딤돌 주택구입에 대한 특례 저리대출인데요. 신청자격과 소득조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1. 신생아 특공 신설 및 우선공급
1-1. 공공분양
1-2. 민간분양
1-3. 공공임대
2.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2-1. 주택구입자금 대출
2-2. 전세자금대출
3. 혼인, 출산 우대 청약개선
3-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3-2. 청약기회 확대 지원
신생아 특공 신설 및 우선공급
공공분양
공공분양은 1년간 3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신혼특공과는 별개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혼하지 않았어도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을 증명할 수 있다면 특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간 3만호 공급예정 (신혼특공과 별개)
- 결혼하지 않아도 임신, 출산 증명되면 대상자로 선정 (2년 이내 증명 조건)
- 소득은 월 평균소득 150%이내, 자산, 3.79억 이하
민간분양
민간분양은 연 1만호 정도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초나 신혼특공의 물량 20%를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출산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 연 1만호
- 생애최초, 신혼특공 물량의 20% 지원 (2년 이내 증명 조건)
- 월평균소득 160%이하, 소득이 낮다면 우선적으로 배정됨
공공임대
공공임대는 연 3만호의 수준으로 공급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과 동일하게 임신, 출산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됩니다.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면 40~ 80㎡ 평형으로 지원가능 하게 됩니다.
- 연 3만호 (신규 2만, 재공급1만)
- 임신, 출산 증명 시 우선 공급 (2년 이내 증명 조건)
- 3인가구가 되면 40~ 80㎡ 평형으로 공급
- 소득기준은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참고해보세요.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소득, 자산기준), 신청방법, 필요서류
☞LH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필요서류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계층)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소득조건에 만족하기가 어려운데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는 1억 3천만 원까지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단, 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구입할 수 있는 주택가액도 6억에서 9억으로 확대되고 대출한도도 4억에서 5억으로 늘어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보유자산이 5.06억원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6%에서 3.3%의 특례금리가 5년까지 적용되고요. 대출 후에 아이를 또 출산할 경우 아이 1명당 0.2% 추가로 금리를 인하해주고 특례금리도 5년 더 연장된다고 하네요.
- 대출신청일 기준 소득요건 1억 3천만 원으로 완화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주택가액 9억, 대출한도 5억 적용 (보유자산 5.06억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함)
- 소득에 따라 1.6% ~ 3.3% 특례금리 5년까지 적용
- 대출 후에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금리 인하, 특례금리 기간 5년 더 연장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조건도 1.3억까지 확대됩니다. 보증금 기준은 지방은 4억 원, 수도권은 5억 원까지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3억까지 적용됩니다. 단, 보유자산이 3.61억원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적용됩니다. 1.1%에서 3%까지 특례금리로 4년까지 적용이 되며, 대출 후 아이를 추가 출산할 경우 신생아 1명당 0.2% 추가 인하해주고 특례금리도 4년 더 연장됩니다.
- 소득조건 1억 3천만 원으로 확대
- 보증금 기준 지방은 4억 원, 수도권 5억 원
- 대출한도 3억까지 적용
혼인, 출산 우대 청약개선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이미 민간분양에서는 소득제한 없이 추첨제로 적용중인데요. 공공주택의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특공에 추첨제가 새로 생겨나며, 월평균 소득도 기존 140%에서 200%로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공 중 생애최초에 추첨제 신설
- 월평균 소득기준 140%에서 200%로 확대 적용
청약 기회 확대 제공
기존에는 부부가 각각 청약신청을 했을 때 동시당첨이 되었을 경우에 중복으로 무효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만 청약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부부가 각각 신청해서 먼저 당첨된 1건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이제는 부부 모두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 당첨의 기회를 2배 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자녀 특공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2자녀여도 다자녀 특공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자녀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지는 혜택을 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당첨이 되었던 이력이 있다면 자격이 박탈되었었지만 이제는 결혼 이후에만 무주택이라면 특공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50%, 최대 3점까지 합산되어 인정되어 미혼보다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청년특공 당첨 시에 기존에는 입주기간동안 미혼이었어야 했지만 이제는 입주시점에만 미혼이기만 하면 되고 그 이후 혼인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 부부간에 청약 각각 신청가능. 먼저 당첨된 1건 인정
- 다자녀 특공 2자녀까지 신청가능
-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소유이력이 있어도 특공신청 가능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인정
- 청년 특공 시 계약 후 혼인해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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