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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과 지원자격

by 부자가되고픈블리 2023. 6. 1.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청에서 청년정책을 시행합니다. 바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인데요. 2년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2년 뒤 580만 원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먼저, 청년 노동자 통장이 무엇인지, 신청방법과 지원자격 등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자격 청년희망적금과 다른 점, 총정리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신청 바로 하러 가실 분들은 윗 배너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목차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지원자격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상품 청년정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매달 근로하여 10만 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 2년 후 58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480만 원은 현금이며, 100만 원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3.5.19.(금) ~ 6.5.(월) 18시 (선착순 아님)

 

◎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모집규모

- 4,000명 (가구당 1명)

 

제출서류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신청할 때 작성과정 포함되어 있음)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신청할 때 작성과정에 포함되어 있음)

 

4. 근로확인 서류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4대보험 가입내역서

- 고용임금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등 (☞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구원 모두 각 1부)

(☞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6.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7.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자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 공고일(23.5.12)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23.5.12)기준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나의 만나이 계산하러 가기)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가구당 1명)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23.5.12)기준 근로하는 청년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도 포함)

 

4.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3.5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조회하러 가기)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제된 사람으로 청년 본인 및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해당

- 단,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 하더라도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선정 후에 근로 유지불가 또는 제외 직종 근로 확인 등으로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산점 부여 항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는 가산점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1개의 항목만 인정됩니다. 각 서류 제출 시 가산점 인정.

 

■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가산점 3점)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가산점 3점)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가산점 3점)

- 개인회생: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황내역확인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가산점 5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문의 1599-2250)

 

■ 국가유공자 본인 (가산점 5점)

- 국가유공자 증명서 (☞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제외대상 (해당자 신청 불가)

공고일(23.5.12) 기준 참여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자

- 희망키움통장

- 희망저축계좌

- 청년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 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 추진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추진 지원금 수령한 수혜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위 2가지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 수령자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 수령하였거나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에 신청 가능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에 580만 원 지급

- 총 지급액 580만 원 중 480만 원 현금,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 노무 교육,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등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라면 참여 기간 중 총 3회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집합교육 참여 (대규모 교육, 소모임, 재무상담 등)

- 특별중도해지 희망자 등 집합교육 이수가 불가한 참여자라면 유선상담 또는 질의응답 문의 바랍니다.

 

경기복지재단 상시 온라인 교육 수강

 

 필수과목

  • 경제적사고 청년기 재무설계
  • 투자의 이해

◎ 경기복지평생교육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 방문하여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 이수방법

- 홈페이지 접속 → 교육과정 → 온라인교육 → 경기도 청년통장 → (필수) 투자의 이해, (필수) 경제적사고청년기재무설계 

 

- 경기복지재단(☞바로가기)에서 분기별로 교육 수료자 명단을 확인 후 일괄 내역 업로드

- 교육 수료자 정보와 참여자 정보가 일치해야만 수료자 명단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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