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보증금의 최대 50%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간단하고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자격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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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청년안심주택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2023년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 23년 2월 이후 접수자부터 아래의 신청자격 기준 적용
- 1월 31일 이전 주거비지원 접수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 적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조회 바로가기)
신청자격
소득기준
◆청년◆
본인 소득기준이 100%이하로 월 평균 3,353,884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혼부부◆
부부 및 자녀의 합산 소득기준으로 120%이하여야 합니다.
- 2인 가구 6,006,451원
- 3인 가구 8,061,838원
자산기준
◆청년◆
- 2억 9천9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 3억 6천100만 원 이하
지원금액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증금 1억원 초과◆
● 보증금의 30%
- 청년 최대 4천 5백만 원
- 신혼부부 최대 6천만 원
◆보증금 1억원 이하◆
● 보증금의 50%
-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천5백만 원
신청방법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은 가능하지만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절차◆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평일 10:00 ~ 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방문장소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신청방법◆
① 임대차 계약서 작성
② 임대보증금 지원 방문신청 (입주 3주 전)
③ 소득, 자산 심사
④ 임대보증금 지원 약정서 체결
⑤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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