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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자격요건

by 부자가되고픈블리 2023. 5. 5.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신청자격, 신청대상 등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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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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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2]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
[3]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금액
[4]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형식
[5] 청년월세지원사업 자격요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 7조에 의거하여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하고 만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공유주택 (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다면 신청대상 제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또는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0개월간 200만 원 (생애 1회)

- 월 20만 원 미만의 월세 계약일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관리비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의 경우 바우처 수령액 제외한 차액만 지급


지원형식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3년 5월 3일 10시 ~ 5월 16일 18시 (오후 6시) 마감

■ 선정인원 : 2만 5천 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 나누어서 선정, 인원초과 시 구간별 전산으로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은 8월 28일 예정 (4월분 ~ 7월 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 후 지급

 

만 3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신청기간이 올해(2023) 8월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격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주소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의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가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

-외국인, 재외국민 등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또는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신청 불가.

 

연령

 

만 19세 ~ 39세 이하 (1983.1.1. ~ 2004.12.31)

 

거주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에 공동임차인이 있다면 분담액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월세 60만 원이 초과된다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전월세 환산율 5.25% 적용)

 

예)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 = 총 79만 원이므로 신청 가능 (천 원 단위 절사)

계산식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 원 (4천만 원 X 5.25%/12개월)+월세 62만 원

 

-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등 주택 및 준주택 지원 가능

- 무보증금 월세는 신청 가능, 월세 없는 전세계약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 공동임차인이 있다면 1인만 신청 가능, 동시 신청 시 모두 탈락

- 임대차계약서 상 별도 분담액 표기가 없다면 인원수로 나누어서 계산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3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중위소득 조회하러 가기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조회하기 어렵다면 별도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내 건강보험료 조회하러 가기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유의사항 등의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필요서류, 선정기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필요서류, 선정기준

요즘 고금리 시기에 집 한채 구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내용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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