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에 끝이 없다는 말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움의 기회가 있을 때 배우려고 하는데요. 그 기회와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많이 들어보았을 테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복잡하기만 한데요. 오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그리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간단하고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윗 배너 클릭하시면 내용 바로 보러가실 수 있습니다.
◆ 목차
[1] 국민내일배움카드란?
[2] 훈련장려금제도
[3]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4]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5] 국민내일배움카드 필요서류
[1]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것은 실업자와 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취업 여부와 직종 관계없이 필요한 자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개인 주도의 훈련 기회를 제공해주는 복지혜택을 말합니다.
최근에 자격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로 나뉘었었는데요. 이 두가지가 합쳐지면서 지원한도와 유효기간 모두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 훈련장려금
앞서 말했다시피 지원한도와 유효기간 모두 상향조정이 되었는데요. 전과 달라진 금액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기존) 지원한도 300만 원 → 현재 지원한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
- 기본 300만 원 지원
- 일용직, 단기근로자, 파견근로자,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종사자 100만 원 추가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자 100만 원 추가 지원
아래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 지급
-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140시간 이상 수강한 실업자
- 주 14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자영업자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중인 사람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저소득층
[3]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지원대상
21년 9월 29일부터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이 되면서 대학교 3학년부터 신청 가능
졸업까지 수업기한 2년 이내의 대학생, 대학원생 가능
제외대상
- 현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
- 졸업까지 수업기한 2년 초과하는 대학생
-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 자영업자
- 월 임금 30만 원 이상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 45세 미만 대규모기업종사자
[4] 신청방법
우선 사전에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구직등록 상태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HRD-net 홈페이지 접속 : ☞HRD-net 홈페이지 방문하기
- 회원가입
- 하단 발급신청 클릭
-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고용노동부에서 신청서 검토 후 약 1주일 뒤 신청자에게 통보
단, 구직자, 근로자 선택란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클릭해야 합니다. 훈련과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을 꼭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5] 필요한 서류
은행에 방문을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카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기 때문에 즉시발급을 원한다면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확인서, 신분증
-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본인인증 후 출력가능
- 카드신청을 위해 방문했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출력가능
- 카드신청이 거절된 경우나 지연이 되어 직접발급하고 싶을 경우 은행에서도 발급확인서 출력 가능
종사자별 필요서류
◆실업자
- 별도 필요한 서류 없음
◆근로자
- 최근 3개월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규모 기업 만 45세 미만 근로자)
◆무급휴직자
- 무급휴직확인서
◆고보미가입근로자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 등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사업자등록증(휴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홈택스 방문하기)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신용회복지원확인자
-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확인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촉(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 소득금액확인자료
발급가능 은행
- 농협, 신한은행 가능
-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 발급 가능
- 신용카드의 경우 직장, 소득이 있어야 함
- 단, 주부이면서 배우자가 있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러 가기) 은행에 방문하면 신용카드로 발급 가능
- (주부도 직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소득이 산정되기 때문에 신용에 문제만 없다면 전업주부도 신용카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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