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최근 매년 개인 건강보험의 상한선을 정해서 상한액의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보험료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환급액은 2조 247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5만 원,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총 166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급금은 환급대상에 포함이 되더라도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만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방문하기)나 모바일 어플(다운로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에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또는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한 후 조회해볼 수 있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도 됩니다.
-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 환급금 확인
나라에서 숨은 돈 환급받기
건강보험료 환급외에도 나라에서 주는 숨은 돈이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매년 소멸되는 숨은 돈을 찾아주기 위해 여러가지 캠페인을 진행하는데요. 그 종류에는 국세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용카드 포인트 환급이 있습니다.
3년에서 5년까지의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청해야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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