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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신청방법, 신청대상 총정리

by 부자가되고픈블리 2023. 4. 10.

요즘 청년들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가도 그만큼 많이 올랐고 조건과 소득 등 여러 조건들이 맞지 않으면 할 수가 없을텐데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오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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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세부터 69세까지 매월 90만 원을 지원해주고 취업에 성공할 경우에 150만 원 추가 지원금까지 지급하는데요. 이 내용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목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주고, 특히나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크게 2가지로 1유형, 2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자격은 아래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쉽게 자격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빨리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배너 클릭하시면 바로 테스트하러 가실 수 있습니다.

 

1유형 (Ⅰ유형)

▶요건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2023중위소득 확인하러 가기)

- 재산 4억원 이하 (18세 ~ 34세는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or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자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18세 ~ 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신청자 본인 월 소득이 50만 원 ~ 90만 원 초과시 지급중단됨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고령자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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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2유형 (Ⅱ유형)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중장년: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2023중위소득 확인하러 가기)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종류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중도입국)

-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영세자영업자

-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청소년 부모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구분 Ⅰ유형 Ⅱ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지원
대상
나이 15세 ~ 69세 (청년 18세 ~ 34세 , 중장년 35세 69세)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 :5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4억 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공통 해당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해당 비해당
취업활동비용 비해당 해당

 

[Ⅰ유형(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자]

  • 근로능력과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자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자
  • 군 복무 등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일 경우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Ⅱ유형참여가능)
  • 국가나 지자체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50만 원 이상 ~ 300만 원 이상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넘는 자 (2023 중위소득 확인하러 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내용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형이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두 유형 모두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해주는데요.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해줍니다.

 

공통적으로는 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일경험 또는 복지서비스 연계 및 일자리 소개 등이 진행이 됩니다.

 

1유형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x 60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조기취업수당 : 3개월 이내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 50% 지급

 

2유형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만 4천 원 지원

- 조기취업수당 :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건부 수급자 50만 원 지급

이 외에도 취업에 성공했다면 근속 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해줍니다. 6개월 이상 50만 원, 12개월 이상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요. 장기 근속시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 지원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들에게는 취업정보도 제공해주고 구직활동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신청

- 워크넷 구직 신청 ☞(워크넷 구직신청 하러 가기)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실시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에 따른 취업활동

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 14일 이내 진행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2회차 ~ 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고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 14일 이내 진행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별도로 정해진 접수 기간이 없고 연중 상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취업준비생 분들이 도움 많이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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