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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의 생활지식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금액 확정! 5700만 원 이하면 100%지급 됩니다

by 부자가되고픈블리 2023. 2. 6.

올해 전기차 보조금 조정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환경보존으로 인해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고,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전기차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확정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전기승용차 보조금 100% 지급
2. 성능보조금 상한
3. 저소득층, 소상공인 추가 지원
4.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5. 전기화물 보조금

 


 

전기승용차 보조금 100% 지급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조정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내 직영 정비센터 유무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전기 버스의 경우에는 배터리 특성을 평가한 뒤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전기승용차의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이라면 보조금을 100%지급해준다고 합니다. 2022년까지는 5500만 원 미만이었는데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배터리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같이 상향된 듯 합니다. 보조금의 상한선은 8500만 원 이하로 유지가 되고,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이하의 전기 승용차라면 보조금 50%가 지원이 됩니다. 8500만 원을 초과한 전기승용차는 보조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전기승용차 5700만 원 미만 보조금 100% 지급
  • 보조금 상한선 8500만 원 이하로 유지
  •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이하의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 50% 지급
  • 8500만 원 초과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되지 않음

 

성능보조금 상한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상한은 기존에는 600만 원이었지만 100만 원 감액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을 전년도 대비 약 31%가량 늘렸습니다. 차급에 다른 가격차이를 고려해서 소형, 경형 전기승용차는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은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 중, 대형 기존 600만 원에서 100만 원 감액
  •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 31%가량 늘어남
  • 소형, 경형 전기스용차 성능보조금 400만 원 상한
  • 초소형은 400만 원에서 50만 원 감액한 350만 원으로 결정

 

저소득층, 소상공인 지원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해줍니다. 초소형 전기차는 추가지원이 20%로 확대가 되었고요. 

 

 

주행가능거리에 따른 보조금

 

주행가능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을 하는데요. 성능향상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1회 충전해서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의 전기승용차라면 보조금 20%를 감액하고,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한 고성능 차량은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150km미만 보조금 20% 감액
  • 400km에서 450km 고성능 차량 보조금 추가지급

 

전기화물 보조금

 

전기화물 보조금은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소형 전기화물은 보조금 단가를 2022년도에 비해 200만 원을 감액해서 1200만 원이 지원되지만 보조금 지원이 되는 차량을 5만 대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전기화물의 경우에는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되는 보조금을 30%로 확대해서 2022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소형 전기화물 200만 원 감액한 1200만 원 지원, 지원차량 5만 대로 늘어남
  • 생계형 수요 구매한다는 점에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추가 지원 보조금 3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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