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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의 생활지식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본개념 정리, 꿀팁정리

by 부자가되고픈블리 2023. 1. 26.

매년 하는 연말정산, 매번 해도 낯설기만 한 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카드를 얼마나 써야 하는지, 얼마나 썼는지, 어떻게 지출을 해야 환급을 받는지 등 매번 고민만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 대해 기본 단어와 기초 개념 등을 정리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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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원천징수
2.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
3. 연말정산 진행과정
4. 연말정산 시 해야 하는 것
5. 신용카드, 체크카드 최대 환급 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원천징수,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

 

원천징수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떼고 받으실 텐데요. 일정 소득이 정해진 급여소득자라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어느 정도 미리 떼서 세금을 내는 것을 바로 원천징수라고 말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명시되어 있는 것이 원천징수 항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

 

아무리 소득이 같더라도 사람마다 매년 지출한 액수가 다를 것이고 부양가족이 얼마나 있느냐에 또 내야 하는 세금이 다릅니다. 월세, 전세, 자가인지 각자 상황이 다를 텐데요.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매달 계산해서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먼저 낸 뒤,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지요.

 

이 과정을 통해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더 내야 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인 것입니다. 환급을 받게 된다면 2월이나 3월 급여에 반영이 되고 환급금액이 클 경우 13월의 월급이라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 연말정산 대상자 확인 :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 연말정산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인턴, 계약직 모두 해당
  • 3.3%의 사업자 소득세를 떼는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님

연말정산 진행과정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은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무조건 공제해 주는 것을 근로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근로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정해서 무조건 그만큼을 빼주는 것입니다. 총급여액이 높아질수록 공제율은 낮아지게 되고, 공제 한도는 최대 2천만 원까지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 근로자가 얼마인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공제 ★

소득공제의 항목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등)가 있는데요. 매년 변경되고 추가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제항목마다 공제조건과 공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인적공제 : 기본 1인당 150만 원 공제 (부양가족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납부 금액 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같은 주택자금
  • 그 밖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인적공제와 보험료 관련된 공제는 기본 공제항목이라 따로 신경 쓸 부분이 없습니다.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이 항목은 소득공제를 하고 난 뒤에 계산된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표준 금액,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 하는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 1,400만 원 미만 6%
1,400만 원 ~ 5,000만 원 미만 15%
5,000만 원 ~ 8,800만 원 미만 24%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미만 35%
1억 5,000만 원 ~ 3억 원 미만 38%
3억 원 ~ 5억 원 미만 40%
5억 원 ~ 10억 원 미만 42%
10억 원 이상 ~ 45%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부분입니다. 세액공제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야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세액공제가 세금감면에 더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했던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세액

모든 과정이 끝이 나면 내가 내야 하는 금액이 나오는 단계입니다. 이 금액과 먼저 낸 세금(기납입세액)과 비교해서 더 내야하는지,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 결정세액 > 기납입세액 = 추가 납부 (+)
  • 결정세액 < 기납입세액 = 환급 (-)

연말정산 시 직장인이 해야 하는 것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홈택스에서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미리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 서비스는 2022년부터 전 국민으로 적용이 됩니다.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대신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전에 같이 직장인이 직접 출력해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것이죠.

 

  • 회사 : 2022년 11월 3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명단이 추가 또는 삭제해야 하거나 기한 내에 등록을 못했을 경우에는 2023년 1월 14일까지 수정 가능)
  • 근로자 :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서 자료제공에 1회 동의를 해야 함. 최초 1번만 하면 이직할 때까지 추가동의 필요 x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내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하면 됩니다. 제출한 공제항목 말고도 누락한 것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 이후에 경정청구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경정청구라는 것은 제출한 세금신고서를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신고 한 날로부터 5년 이내까지 할 수 있고, 세액환급은 경정청구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가 됩니다. 경정청구 시, 회사에 제출하기 꺼려지는 월세 내역이나 개인 질병 시술비 같이 민감한 정보를 이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로 세금 환급받는 방법

국세환급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세환급금을 5년 이내 환급받지 못하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꼭 환급신청을 해야만 하는데요. 사업자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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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정청구 :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 귀속연도 선택 ▶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 공제항목 수정 ▶ 제출

신용카드, 체크카드 최대 환급받는 방법

 

이 부분은 그 밖의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목록입니다. 어떤 카드를 쓰고,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이 되어있는지에 따라 최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2년 7월에 종료예정이었지만, 3년 연장되어 2025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사용할 때 신용카드는 고정비, 체크카드는 변동되는 금액을 위주로 결제하면 좋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딱 3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득의 25%를 체크하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카드 사용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 원의 직장인이라면 5,000만 원의 25%는 1,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카드 사용 금액이 1,250만 원을 넘겨야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2,500만 원이 카드 사용 금액이라 했을 때 1,250만 원을 초과한 만큼이 카드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금액은 1,250만 원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의 25%를 넘겨야지만 가능하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 연 소득 5,000만 원일 때 25% = 1,250만 원
  •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50만 원 이상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 1,250만 원 초과된 금액부터 소득공제 가능

 

연 소득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사용하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더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더욱 좋은데요.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공과금 할인이나, 통신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라면 더욱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세, 가스비 같이 각종 공과금이나 보험료는 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 꼭 참고해 주세요.

 

 

 

카드 소득공제금비율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30% 필수!!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30%

 

소득공제율만 봤을 때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이 2배 더 공제율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카드 소득공제를 할 때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부터 먼저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연 소득의 25%까지의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25%를 초과한 금액은 차감되고 남은 신용카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나면 체크카드를 공제합니다. 연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신용카드를 쓰고,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위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밑의 예시를 참고해 보세요.

 

예)

연 소득 4,000만 원일 때 신용카드 1,500만 원, 체크카드 700만 원 사용했을 때?

  • 연 소득의 25% : 1,000만 원
  • 신용카드 : 1,500만 원 - 1,000만 원(연 소득 25%) = 500만 원 , 500만 원의 15% 공제 =75만 원
  • 체크카드 : 700만 원의 30% 공제 = 210만 원
  • 총 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 : 75 + 210 = 285만 원

 

카드 소득공제는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카드 소득공제가 연 소득 25%의 초과금액을 해준다고 하지만, 한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이 기본 공제한도입니다.

 

  • 최대 공제한도 300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는 기본 공제한도 300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는 기본 공제한도 250만 원

 

하지만 2022년에는 2021년보다 카드 사용금액이 2021년 보다 5%가 넘었다면 추가로 2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한도는 최대 100만 원까지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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