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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의 생활지식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할인율과 차령 경감율, 연납 신청방법, 신청시기 알아보아요

by 부자가되고픈블리 2023. 1. 7.

매년 2번씩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혜택은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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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라면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해야 하지만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홈페이지 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공제를 해주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 목차 >

1. 자동차세 과세기간 및 납기일
2.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차이
3. 차령에 따른 경감율
4.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기간

자동차세 과세기간 및 납기일

 

자동차세는 1년에 두 차례 납부를 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상반기,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하반기로 나뉩니다. 해당하는 날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데요.

 

만일, 6월 2일에 구매하고 11월 31일에 차를 처분한다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과세기간을 악용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자동차를 처분할 분들은 많이 없으시겠죠?

 

  • 상반기 과세기간 : 1월 ~ 6월 , 상반기 납부기간 : 6월 16일 ~ 6월 30일 (과세기준일 : 6월 1일)
  • 하반기 과세기간 : 7월 ~ 12월, 하반기 납부기간 : 12월 16일 ~ 12월 31일 (과세기준일 : 12월 1일)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차이

 

배기량 1,000cc 이하에 비영업용 차량 cc당 80원, 교육세 30% 포함 금액은 104원이니 총 금액 8만 원, 영업용은 18원이니 18,000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자동차세 안내는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 배기량 1,000cc 이하 / 비영업용 80원/cc (104원/cc), 영업용 18원/cc, 비영업용 104,000원, 영업용 18,000원
  • 배기량 1,600cc 이하 / 비영업용 140원/cc (182원/cc), 영업용 18원/cc, 비영업용 291,200원, 영업용 28,800원
  • 배기량 2,000cc 이하 ~ 2,500cc 이하 / 비영업용 200원/cc (260원/cc), 비영업용 520,000원 ~ 650,000원, 영업용 38,000원 ~ 47,500원
  • 배기량 2,500cc 초과 / 비영업용 200원/cc (260원/cc), 영업용 24원/cc, 비영업용 650,000원, 영업용 60,000원
  • 전기차 / 비영업용 100,000원(130,000원), 영업용 20,000원

 

cc/원 (교육세포함금액), 차령에 따라 감액이 적용되지만 전기차는 제외됩니다.


차령에 따른 경감율

 

차령에 따른 경감율이 있는데요. 전기차는 해당이 되지 않고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만 해당이 됩니다. 1년에서 2년 된 차량에는 경감율이 따로 없지만 3년부터는 5%씩 경율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 전기차는 경감율이 없음
  •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 최대 50% (12년 이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자동차세 연납제도라는 것은 원래는 1년에 두 번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최대 7%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6항으로 인해 2022년까지는 10%까지 해주었지만 2023년부터는 최대 7%까지 해주는 것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요.

 

24년도는 5%, 25년 이후에는 3%로 점진적으로 축소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고, 한 번 연납신청하여 납부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22년 10% → 2023년 7% → 2024년 5% → 2025년 3%
  • 한 번 연납신청 후 납부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음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에는 최대 7%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를 할 수 있지만 3월, 6월, 9월에 점점 늦게 연납 신청을 할수록 공제율은 줄어듭니다. 2,000cc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5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1월에 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7%인 36,400원을 공제받아서 483,600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신청기간 :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연납신청기간 :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연납신청기간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연납신청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만일 1월에 했다면 36,4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3월에 신청을 하면 3개월분은 이미 납부된 이후이기 때문에 9개월분만 적용이 되어서 약 27,000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위택스 홈페이지(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가능합니다만, 1월 16일부터 창이 열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회원 로그인 후 위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고 우측 상단에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누르시면 되고,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동일하게 접속방식이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다음 차량정보 검색버튼을 누르시고 검색된 차량정보와 연세액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이 끝나고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은 끝이 납니다. (카드납부 가능)

 

  • 회원 → 로그인 →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비회원도 동일) →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 기입 → 차량정보 검색 → 차량정보 및 연세액 확인 → 확인

 

 

여기까지 자동차세 연납제도와 공제율,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글이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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