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우회전 통행 방법 교통법규 꼭 확인하세요!
우리나라가 우회전 횡단보도에 관련하여 교통법규가 계속 바뀌고 엄격히 되고 있는 이유는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한 사람들이 전체 1/3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OECD회원국 평균 19.3%, 교차로 사고 중에서 우회전에 의한 사망사고율이 17%로, 보행자 사고 사망자 비율이 8명 중 1명이 우회전 사고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12일에도 개정이 되었지만 거기서 또 한 번 개정이 되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차선을 밟고 주행할 경우
2. 횡단보도 우회전 주의할 점
차선을 밟고 주행할 경우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것은 차로 통행 준수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입니다. 옆 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불안감을 심어주는 행동인데요. 본인은 언제든지 차선변경을 하기 위해서 차선을 물고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운전 습관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유발에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으로 차로 통행 준수 의무 위반 행위로 범칙금 및 벌점이 부여되는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주의할 점 (교차로 우회전), 우회전 신호등 설치 예정
지난 7월에도 변경된 사항으로 너무 여러번 바뀌고 있어서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듯싶습니다. 아무리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함이지만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하고 애초에 법을 개정할 때 명확하게 여러 상황까지 고려하여 개정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월 22일부터 우회전 통행방법이 변경이 된다는데요.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보행하기 위해서 사람이 서 있거나,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행자가 있다면 통행이 종료된 후 서행하여 통과하여야 하고,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생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우회전 신호등입니다.
앞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불이라면 신호위반으로 단속이 되고 단속이 되었을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추가로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단속이 되면 보험료도 최대 10% 할증이 된다고 하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 횡단보도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거나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정지
-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은 적색불이라면 신호위반으로 단속 ->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 부과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 시 -> 보험료 최대 1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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