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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by 부자가되고픈블리 2023. 10. 14.

 

고령화사회가 지속되면서 고령층의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에게는 더더욱 큰 부담으로 와닿을 것 같은데요. 특히, 여러 노인성 질환들 중에서도 치매에 의한 손실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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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바우처제도, 만60세 이상 160만 원 지급


◆목차◆

2023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대상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내용

치매치료 관리비 신청방법 (feat.제출서류)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방법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방법


2023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대상

 

지원대상

60세 이상의 치매환자 또는 초로기 치매환자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료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된 진단

*진료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 반드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치료기준

-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 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았을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았다면 치매치료제 성분이나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매월 업데이트 되는 "약제급여목록표"에서 치매 치료약 해당 여부 반드시 확인 (품명, 용량, 제약회사명 등)

*확인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바로가기)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자료공개)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우 해당 (23년에 한해 121% 한시적 확대 적용)

☞2023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기타사항

-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 기준"이하여야 합니다.

- 2012년도 이전에 보건소장 인정기준으로 경증치매, 초로기치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계속 지원을 하지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유지 시까지만 지원합니다.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별도 소득 조사 없이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②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③ 차상위 장애인 연금, ④ 차상위 자활근로, ⑤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을 통해 인정)

 


치매치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치매치료 관리비 보험급여 중에서 본인부담금 중 월 3만 원 상한 내에서 실비지원 형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지급 입니다.

  • 연 36만 원 상한
  •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 진료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은 제외

치매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접수기관 : 보건소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 문의 : ☎치매안심센터 1899 - 9988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본인 통장사본 or 가족통장도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제출 시)

- 약 처방전 or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치매치료제 포함된 당해 연도분)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 바로가기)

- 건강보험증

-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은 행정자치부 e-하나로 시스템(☞바로가기) 조회로 제출 생략합니다. 단, 전자정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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