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지급일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쉽고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근로장려금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니 둘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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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기간 지나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도 최대 330만 원 지급해줍니다. 늦기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받아야 하는 금액에서 10% 차감되니 참고하세요!
< 목차 >
1. 자녀장려금이란?
2. 자장려금 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지급해주는제도를 말하는데요.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
- 단독 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 맞벌이 가구 : 총 소득기준금액 4,000만 원 미만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신청에서 제외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 1인당 80만 원 (최소 50만 원)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이라면 : 50% 차감 후 지급
- 기한 후 신청 : 10%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 체납 충당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
- 정기 신청 : 5월에 신청하여 추석 전 지급
- 반기 신청 : 상반기 -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 하반기 -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에 신청한 분들은 35%를 12월에 미리 지급한 뒤 나머지 차액은 내년 6월에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1월부터 6월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총급여액을 추정해서 지급되는데, 하반기 소득과는 별개로 변동없이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정기 | 반기 |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하반기 : 2022년 7월 ~ 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상반기 : 2023년 1월 ~ 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하반기 신청 : 3.1 ~ 3.15 상반기 신청 : 9.1 ~ 9.15 |
지급기간 | 2023년 8월 29일 예정 | 하반기 : 6월말 하반기 정산 분 지급 상반기 : 12월 중 35% 지급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 손택스 또는 QR코드, ARS 유선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손택스 신청방법◆
- 손택스 다운로드 (클릭(아이폰), 클릭(안드로이드))
-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
◆우편물을 받았을 경우◆
안내문 받은 분들은 이 링크로 바로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클릭)
- QR코드 :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분들에 한해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우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연결된 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완료입니다.
◆전화 신청방법◆
- ARS 유선 : 1544 - 9944 번호로 전화를 걸면 음성 안내가 뜨는데요.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기간 내에는 상담 전화가 폭주하여 이용이 어려울 순 있습니다. 유선으로 꼭 하셔야 하는 분들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기간을 피하여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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