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부터 서울시의 산모들에게 산후조리경비를 100만 원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신청방법과 지원요건 등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목차◆
지원대상
지원방식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중인 6개월 이상의 산모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 출생아 서울시 출생신고 (2023.7.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 전출 시에도 사용 가능
지원방식 및 지원내용
지원방식
산모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100만 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쌍둥이 200만 원, 세쌍둥이 300만 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50만 원 (본인부담금의 90%, 최대한도 50만 원 사용가능)
- 산후조리경비 관련업종 50만 원 (의약품, 건강식품, 한약조제품, 운동프로그램 등)
- ★산후조리원 기본비용은 지원 제외
구분 | 지원 금액 | 사용처 | 지급방식 |
바우처 | 50만 원 | 산후조리경비 관련 허용 업종 | 산모 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지급 |
50만 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시 |
★바우처 포인트 차감 허용 업종★
◎ 산후 조리비용 관련 업종 50만 원 바우처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몸 건강 :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 마음 건강 : 상담기관을 통한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비용
◎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는 결제 불가능, 단 조리원 내의 체형교정, 붓기관리, 산후 운동수강 등의 서비스는 바우처 사용 가능 예정입니다. (업종이 산후조리원과 분리된 경우에 한해서 사용 가능)
지원방법
◎ 2023년 7월 ~ 8월 출산 산모
● 신청기한 : 2023년 10월 31일까지 신청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개인결제분 : 최대 50만 원 내 현급 소급지원 (서울맘케어 사이트에 영수증 첨부 및 산모명의 계좌번호 등록 필요)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등 구매,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신청(9.1이후), 9월 중순~ 순차적으로 바우처 50만 원 지급
◎ 2023년 9월 이후 출산 산모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BC카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바우처 지급
● 사용기한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등 구매,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
신청방법
신청기한
출산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서울맘케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시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문의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3423-7104 / 다산콜센터 ☎02-120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대상, 내용, 제출서류, 신청방법
12개월 아기 돌접종 시기, 종류, 순서, 주의사항 총정리
2023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신청방법 3+3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지원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0) | 2023.10.14 |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포인트 사용처 (0) | 2023.08.25 |
고향사랑 기부제 캐시백 신청방법, 답례품 종류 (0) | 2023.08.21 |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대상, 내용, 제출서류, 신청방법 (1) | 2023.08.18 |
보조금24, 정부24 나의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0) | 2023.07.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