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지급일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작년보다 지급금액을 인상하여 최대 330만 원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쉽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기간 지나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 놓치면 10% 빠진 금액으로 받아야 하니 빠른기간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목차 >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정을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별 기준◆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총 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 단독 가구 : 연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연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 총소득 3800만 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는 총급여액 세전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로소득은 명확하게 나와서 괜찮지만 사업소득은 다릅니다. 사업소득은 조정률이라는 것도 계산을 해야하는데요. 업종별 조정률을 참고해보세요.
가. (20%) 도매업
나. (30%) 농·임·어업, 광업, 자동차·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45%) 제조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라. (60%)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마. (75%) 서비스업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바. (90%)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계산방법은 총수입금액 x 조정률로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어 음식점업을 할 경우 연간 총 수입이 6천만 원 일때 조정률 45% 곱하여 나온 금액 2,700만 원을 소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기준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거주 중인 전체 재산 총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장려금 50%가 지급됩니다.
※ 해당되는 재산 종류 :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포함, 부채는 미차감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됨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 100%)만 평가됨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신청에서 제외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가구 구성원별로 최대 아래 금액만큼 지급됩니다.
-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지급금액 계산방법
● 단독가구 ●
-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9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300분의 165
● 홑벌이가구 ●
- 7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1,400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x 1,800분의 285
● 맞벌이가구 ●
-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1,7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x 2,100분의 33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
- 정기 신청 : 5월에 신청하여 추석 전 지급
- 반기 신청 : 상반기 -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 하반기 -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에 신청한 분들은 35%를 12월에 미리 지급한 뒤 나머지 차액은 내년 6월에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1월부터 6월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총급여액을 추정해서 지급되는데, 하반기 소득과는 별개로 변동없이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정기 | 반기 |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하반기 : 2022년 7월 ~ 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상반기 : 2023년 1월 ~ 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하반기 신청 : 3.1 ~ 3.15 상반기 신청 : 9.1 ~ 9.15 |
지급기간 | 2023년 8월 29일 예정 | 하반기 : 6월말 하반기 정산 분 지급 상반기 : 12월 중 35%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 손택스 또는 QR코드, ARS 유선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손택스 신청방법◆
-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장려금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
◆우편물을 받았을 경우◆
- QR코드 : 근로장려금 대상이라면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분들에 한해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우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연결된 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완료입니다.
◆전화 신청방법◆
- ARS 유선 : 1544 - 9944 번호로 전화를 걸면 음성 안내가 뜨는데요.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기간 내에는 상담 전화가 폭주하여 이용이 어려울 순 있습니다. 유선으로 꼭 하셔야 하는 분들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기간을 피하여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이라면 : 50% 차감 후 지급
- 기한 후 신청 : 10%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 체납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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