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원하기 위해선 전부 알고 준비해야 하겠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 거주지 : 서울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 주택여부 : 무주택자
- 소득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보험 :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의 보험가입 및 보증료 납부를 완료한 자
제외대상
- 외국인 및 재외국인
- 주택여부 : 유주택자 (배우자도 포함)
-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 기타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 수급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내용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한 보증보험료를 지원해주는데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모집절차
1. 보증보험 가입
2. 보증료 지원 신청
- 온라인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방문신청 (바로가기)
- 방문 :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3. 지원대상 심사
4. 최종선정 및 지원금 지급
제출서류
○방문신청 시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발급하러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시 (pdf, jpg 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보증기관 발급)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HF : 전세지킴보증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금액 기재필요)
- 가입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 사진 제출 가능
- 보증료 외 대출이자, 수수료는 지원되지 않음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발급하러 바로가기)
-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of 상세) / 미혼,기혼 모두 필수 제출 (발급하러 바로가기)
- 소득금액증명원 (2022년 세전 금액 기준) (발급하러 바로가기)
- 발급이 불가하거나 소득이 없다면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 필수 제출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
-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023 2차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기간, 요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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