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인데요. 이중에서 나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영향을 주는 점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이것만 알아도 ? ☞바로가기
연말정산 모의계산 해보기 ☞바로가기
◆목차◆
1.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3. 혼인 증여재산 공제
4.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금액 확대
5. 출산, 양육 수당
6.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강화
7. 전통시장, 문화비 소득공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현재에는 공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 최소 10년 이상 기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금리 및 상환방식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금액은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해주었는데요.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 대출일수록 공제 한도가 커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고 공제한도 금액도 최소 6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급적용되지는 않으며 내년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상환기간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
상환방식 | 고정 + 비거치 |
고정 or 비거치 |
기타 | 고정 or 비거치 |
고정 + 비거치 |
고정 or 비거치 |
기타 | 고정 or 비거치 |
공제한도 (만원) |
1,800 | 1,500 | 500 | 300 | 2,000 | 1,800 | 800 | 600 |
주택가격 (취득당시 기준시가) |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늘어납니다. 현재는 최대 240만 원에 대한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 해주고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한도가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납입한도 |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시 10년 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을 공제해주었는데요. 이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로 2년 이내 (총 4년)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배우자 | 6억 원 | 변동없음 |
직계존속 직계비속 |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혼인공제 1억 원 |
직계비속 직계존속 | 5천만 원 | 변동없음 |
기타친족 | 1천만 원 | 변동없음 |
만일 증여를 진행했지만 파혼을 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물려줄 때, 돌려받았을 때 총 2번의 증여세가 발생하는데요. 앞으로는 일정기간 내 취소가 가능하고 증여세를 내야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환급되고, 6개월 이내라면 증여세가 환급되진 않지만 돌려받았을 때 내야하는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단, 현금은 증여 취소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금액 확대
저출산과 고령화의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됩니다. 소득제한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상향되고 최대 지급액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소득제한 | 상한 4,000만 원 | 상한 7,000만 원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 원 | 자녀 1인당 100만 원 |
출산, 양육 수당
출산 및 양육 수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근로자와 기업 입장별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 근로자 : 출산, 보육 수당 월 10만 원 → 월 20만 원으로 비과세 변경
- 기업 : 출산, 양육 지원금 비용처리 인정(근거 마련 필요)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강화
아이를 양육할 때 따르는 비용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영유아 의료비 사용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도 강화됩니다. 현재에는 연간 한도 700만 원이지만 이제는 한도가 폐지되며, 산후조리비용도 소득제한 없이 세액공제 가능하다고 하네요.
구분 | 현행 | 개정안 |
6세이하 의료비 | 한도 700만 원 | 한도 폐지 |
산후조리비용 (200만 원 한도)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모든 근로자 대상 |
부양가족의 기준도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에 이어서 6세 이하 영유아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문화비 소득공제
현재 우리가 지출하는 내역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에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도서공연 등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인데요. 이 중에서 특히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10%상향한다고 하네요.
구분 | 현행 | 개정안 |
전통시장 | 40% | 40% (23.4.1 ~ 12.31. 사용분에 대해 50% 적용) |
문화비 | 30% | 30% (23.4.1 ~ 12.31. 사용분에 대해 40% 적용) |
▼함께보면 좋은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본개념 정리, 꿀팁정리
'블리의 생활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신청자격, 제출서류 (0) | 2023.09.06 |
---|---|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최대 60% 할인 농할상품권 구매방법, 제로페이 이용방법, 가맹점 (0) | 2023.09.05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0) | 2023.08.05 |
202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조건, 금액, 계산방법, 모의계산 (0) | 2023.07.18 |
12개월 아기 돌접종 시기, 종류, 순서, 주의사항 총정리 (0) | 2023.07.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