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금리 시기에 집 한채 구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내용 한 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과 자격요건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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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방법
[2] 청년월세지원사업 제출서류
[3] 청년월세지원사업 선정기준
[4] 청년월세지원사업 유의사항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 7조에 의거하여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바로가기)에서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
모든 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이, 가급적이면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는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 임대차계약서 상에서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 임차주택소재지
- 임대차 계약기간
- 임차보증금
- 월세금액
- 확정일자를 날인받을 수 없다면 아래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은 다음 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 날인이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등기부등본 발급하러 바로가기)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 상 임차주택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만일 다르다면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아래 서류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입실확인서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 없는 경우 실거주 확인서 제출
◎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3 ~ 5월) 월세 이체 내역 (필수)
- 임대차 계약만 체결해서 월세 이체내역이 없다면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필요
-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거나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에 입실하여 월세 이체 내역이 없다면 월차임 납부확인서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월세 받는 사람과 계약서상의 임대인이 다를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과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발급)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임차 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 제출
선정기준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선정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되어 있는 월세액 기준. 관리비 제외.
월세 기준 60만 원 초과 시에 보증금 월세 환산액 5.25% 환산 (계산방법은 아래 블로그 링크 참조)
유의사항 및 신청제외 대상자
신청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 또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있을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할 경우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이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을 경우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수급하고 있거나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일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했을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될 경우
유의사항
◎ 이의신청
- 심사결과 결정 및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 " 결정 및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알림)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통지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 선정자가 알아야 할 의무사항
◆ 중지 신청
반드시 다음과 같은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된다면 중지 신청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갈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등
- 주택 구매, 전세거주 등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 신청자 본인의 의사로 중단할 경우
◆ 변경 신청
주소지나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이 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중지 및 변경 신청 미등록시에 중지, 변경 사유 발생월의 지원금부터 미지급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접수, 이의신청 및 변경,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처리가 됩니다.
-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 또는 보완을 위해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착오 또는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에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조치가 됩니다.
- 제출되는 서류는 반환되지 않고 기재내용과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면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어도 취소가 됩니다.
- 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전화문의시 통화대기 같은 장애가 발생될 수 있어 주민등록 생년월일 끝자리 번호 기준으로 이부제 운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생년월일 끝자리 홀수 : 4/27, 5/3, 5/11, 5/15
- 생년월일 끝자리 짝수 : 4/28, 5/2, 5/4, 5/8, 5/10, 5/12, 5/16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유의사항 등의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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