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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의 생활지식

202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대상, 기간 종합소득세 총정리

by 부자가되고픈블리 2023. 3. 28.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신고대상, 신고기간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2년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매년 하는 분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하실텐데요. 특히, 사업주분들이라면 한 해의 소득을 정리하고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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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들처럼 매번 같으면 좋겠지만 또 종합소득세 신고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까지 정리해드릴테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목차 >

1. 종합소득세란?
2. 종합소득세 세율
3.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5.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6.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 동안의 나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크게 6가지 소득이 있는데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로 묶습니다. 이 소득들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맞춰서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천 2백만 원 이하 6%
4천 6백만 원 이하 15%
8천 8백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 (총소득 - 소득공제) x 종합소득세 세율 = 산출 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 가산세 - 기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총소득 - 소득공제) x 종합소득세 세율

- 납부세액 계산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 가산세 - 기 납부세액 = 납부세액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보통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만 신고대상자로 알고 계시지만 직장인들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서류를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직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이직하기 전의 회사와 이직하고 난 후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 전의 회사에서 받던 급여를 이직 후의 회사에서 종합하여 신고해야만 하는데 연말정산 때를 놓쳤거나 빼먹었을 경우에 따로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만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소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만 하니 꼭 참고하세요.

 

프리랜서

프리랜서들은 회사로부터 3.3%의 세금을 뗀 후 급여를 지급을 받는데요. 세금을 이미 냈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지 못했던 세금이 있다면 소득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 중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여야 하니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종합소득세 신고방법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투잡

요즘에는 투잡, 쓰리잡까지 뛰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기 때문에 꼭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특히, 대리운전 같은 사업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단, 단순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일용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가 되면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만 합니다.

 

자영업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근로소득 대신의 사업소득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단, 사업 초기의 수입이 크지 않은 영세 사업자는 본인이 신고를 직접 해도 되는데요.

 

하지만, 사업의 규모가 크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두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신고방법

 

1. 주소지 관할 세무서 (오프라인 신고방법)

- 본인 주소지 관할 지역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번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 하신 후 세무서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세무서 정보찾기 https://www.nts.go.kr/


2.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 (온라인 신고방법)

- 홈택스 접속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 신고서 작성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은 본인의 신고 유형에 따라 입력햐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집으로 발성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를 따라 작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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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프리랜서 소득별 신고방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작성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연 소득이 2천 5백만 원을 넘어간다면 가급적 장부작성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천 4백만 원 미만

세금부담이 크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장부없이 홈택스로 직접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국세청의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2천 4백만 원 이상 ~ 7천 5백만 원 미만

이 구간은 '간편장부대상자'로 불리는데요. 간편장부를 이용해서 직접 장부를 작성해도 되지만 세무사에게 기장대리를 요청하여 기장신고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7천 5백만 원 초과

이 구간은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에게 관리를 맡겨야만 합니다. 복식장부는 회계와 세무에 대해 지식이 없다면 작성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당연히 불이익이 생기는데요.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산세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1. 무신고납부세액 x 20%
2. 수입금액 x 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수반 시 6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1.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수반 시 60%)
2. 수입금액 x 0.14%
납부지연가산세 미달, 미달 납부 미달, 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2%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필요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세액 조회]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이용가능시간 오전 7시 ~ 오후 11시 30분)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카드로택스, 인터넷 납부

-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필요 ▶ [국세] ▶ [조회납부 or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이용가능시간 오전 12시 30분 ~ 오후 11시 30분, 일부 계좌이체 : 오전 7시 ~ 오후 11시 30분)

카드로택스 납부하러 가기 ☞ https://www.cardrotax.kr/index.giro

인터넷지로 납부하러 가기https://www.giro.or.kr/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프리랜서 등 필히 납부를 하셔야 하니 미리 준비 하셔서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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