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성년자 통장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 총정리
최근 애플페이까지 출시가 되면서 청소년들의 체크카드 발급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성인처럼 쉽게 발급받을 수가 없죠? 미성년자가 체크카드를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과 조건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개설하는 방법
미성년자, 청소년의 통장개설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 부모님이 은행에 방문하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 대신 방문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서류를 지침하여야 합니다.
① 부모님 신분증
② 자녀 명의의 도장
③ 자녀 앞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가 전체공개로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함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함
◆ 직접 자녀가 은행에 방문하는 경우
부모님 없이 자녀가 혼자 방문하여 개설할 수 있으려면 만 1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부모님과 동반하여 방문해야만 합니다. 만 14세 이상일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녀 본인 신분증 (학생증)
② 본인의 도장
③ 자녀 앞으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
- 본인 신분증 또는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지 않을 경우 초본이 필요합니다.
- 만 19세라면 신분증 발급이 가능한 나이이므로 신분증으로도 가능합니다.
- 만약에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전체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초본이 필요합니다.
체크카드 발급하는 방법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와 없는 카드를 만들 때 차이가 있습니다.
◆ 후불교통카드 없는 체크카드 발급
◆나이제한
-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친권자)만 신청가능
- 만 14세 이상 : 자녀 혼자 방문 가능
◆카드 사용한도
- 1일 한도 3만 원
- 월 한도 30만 원
◆ 필요한 서류
- 만 14세 미만
-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과 함께 거주 중이어야 인정,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신 구청발급 친권자 확인서, 법원발급 법정대리인 확인서 가능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 고객확인제도에 따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할 수 있음
- 통장이 없는 경우라면 도장 지침
- 만 14세 이상
- 학생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초본 (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 기본증명서
후불교통카드 있는 체크카드 발급
◆나이제한
- 만 17세까지 법정대리인이 동반하여 은행 방문 신청
◆카드 사용한도
- 1일 한도 3만 원
- 월 한도 30만 원 (후불교통카드 사용한도 : 월 5만 원)
◆ 필요한 서류
- 학생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초본 (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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