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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2023 자활급여 신청방법, 지급금액 알아보자

by 부자가되고픈블리 2023. 3. 2.

최대 160만 3천 원 지급되는 자활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제도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최대 160만 3천 원 받을 수 있는 자활급여에 대해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자활급여 신청방법
자활급여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도와주기 위해 더욱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참여를 통해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2023년에는 6.6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이 제도 이름은 바로 자활급여입니다.

자활급여 신청방법
자활급여 신청방법

< 목차 >

1. 자활급여란?
2. 자활근로사업 개요

- 자활근로사업의 목적
- 자활근로사업의 지원대상
- 자활근로사업 지원내용
- 자활근로사업 근무여건
- 자활급여 지급방안


자활급여란?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자활일자리를 제공해 줌으로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능력은 있지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도와주기 위함인데요. 연평균 3% ~ 9%의 수준으로 매년 자활급여를 인상해 왔습니다. 2022년 8월에 3% 우선 인상, 2022년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2023년 3월부터는 2.1% 추가 인상을 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개요

자활근로사업의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 및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빈곤 예방 및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함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및 제15조 등)

자활근로사업 지원대상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는 의무참여, 조건부 수급자 외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희망 참여자 총 6.6만 명

자활근로사업 지원내용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자활급여를 수령받으며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 및 탈수급 준비

자활근로사업 근무여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가 원칙이지만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근무합니다. 최대 5년 연속 참여가 가능하며, 월 소득 최대 160만 3천 원입니다.

자활급여 신청방법
자활급여 신청방법

자활급여 지급 방안

  • 급여계산 및 지각, 조퇴가 있을 경우

급여계산 방법은 기준급여(실비 4천 원 제외)/8시간(근로유지형 5시간) x 실제 근무시간 + 실비 4천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지각 및 조퇴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되는데요.

단, 사유불문 1주에 8시간 이상 지각 및 조퇴를 할 경우 해당 주의 주 차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한 달 기준 8시간 이상을 한 경우 해당 월의 월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동절기 근무 시에는 1주에 7시간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은 30분 단위로 적용됩니다.

  • 출근 후 작업이 중단된 경우

출근을 했지만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 4시간 미만 근무했을 경우 일일 급여의 50%가 지급, 4시간 이상 근무 시에 일일 급여 전부 지급됩니다. 근로유지형은 3시간 기준입니다. 실비는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실비전액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 기타 수당 (초과근무 수당)

지급금액은 초과근무를 한 시간 대비 급여 0.5배 가산 지급됩니다. 계산방법은 실비제외된 기준급여/8시간 x1.5x실제근무시간입니다. 지정된 근로시간 즉, 야간에 근무를 하는 사람은 야간근무수당까지 지급이 됩니다. 단, 사업단의 예산과 참여자의 희망 등을 고려해서 가산지급 대신 1개월 내 근무일을 초과근무수당에 상응하는 만큼 유급 휴일로 대체실시가 가능합니다.

  • 주차수당

근무일 기준 개근한 경우 주 1회 휴일 부여하고 1일분 급여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대신 실비나 전담관리수당이 제외됩니다. 주차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참여자의 개근여부로 결정이 되는데요. 개근이 아닌 경우에는 개근이 되지 않은 사유에 따라 서 달라집니다. 단, 근무자가 기존 근무해야 하는 근무일 수가 주 5일이지만 주 4일을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주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월차수당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월차수당

해당 월 내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한 경우 월 1회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단, 근로자의 사업 시작일과 종료일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시작일과 종료일이 각각 월 1일이나 말일이 아닌 경우에 시작일부터 참여종료일까지 월 12일 이상인 경우 월차휴가가 발생됩니다.

- 월차휴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전 월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전 승인이 떨어져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차로 나누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시간 분할 사용은 불가한데요. 사용하고 남은 반차는 월차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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