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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의 생활지식

2023년 5월 실업급여 기준 변경, 수급가능 조건, 수급금액

by 부자가되고픈블리 2022. 12. 8.

2022년 10월 최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계산방식이 변경되면서 실업급여 금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와 고금리 시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여를 꼼꼼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업급여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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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받아도 그만이라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랬더라면 많은 금액을 손해보고 계셨다는 것을 이번 글을 통해 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글을 포스팅해봅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2. 실업급여 변경사항 및 계산방법
3. 실업급여 수급 가능 요건 및 금액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정부와 고용인,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이루어진 사회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로서, 재취업할 때까지 실업자의 안정된 생활을 제공해주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변경사항 및 계산방법

실업급여 산정 시 임금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3년 단위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급여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와 고용인이 각각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납부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실업급여는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소득이 적어도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하한액 이상은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받는 금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인상금액 적용 시 2023년 1월 1일까지 퇴사를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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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연도 근로시간 2023년 2019년 ~ 2022년 2018년
상한액   66,000 66,000 60,000
이직 전
소정 근로시간별
하한액
8시간 이상 61,568 60,120 54,216
7시간 53,872 52,605 47,439
6시간 46,176 45,090 40,662
5시간 38,480 37,575 33,885
4시간 이하 30,784 30,060 27,108

 

 


변경사항으로는 내년에는 상한액 66,000원으로 2022년 기준대로 그대로지만 하한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오릅니다.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했을 때 소정 근로시간 별 하한액 2018년도 54,216원,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는 60,120원이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지급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평균 임금 1일에 60%를 곱한 뒤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8시간이지만 8시간 이하로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맞춰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정해진 8시간 이상의 하한액은 내년도의 최저시급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급여가 기준보다 적더라도 실업급여는 하한액 이상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계산방법 - 평균 임금 1일 x 60% x 소정 급여 일수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요건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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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가능한 요건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직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직전 1년 6개월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주말을 제외했을 때의 180일 기준입니다.

 

단기간 근로자 또는 여러 곳을 근무했던 근로자는 하나의 직장 가입기간이 아닌 직전 1년 6개월 동안에 다녔던 모든 곳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일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그 노력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실직한 날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180일 내 주말 제외)
2. 미취업 상태
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상세 서류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것은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활동 등을 말합니다. 간단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활동 예시 :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직활동을 한 경우
  • 직업훈련 예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예시 : 기관에서 행하는 지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 활동 예시 : 고용노동부에 정해진 바에 따른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추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지급 기간이 다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연령 기준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로 계산하여야 하고 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50세 이상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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