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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신청자격, 제출서류

부자가되고픈블리 2023. 9. 6. 18:22

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주거안정 제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사업이 있는데요. 임대조건, 신청자격과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8월 21일자 모집공고문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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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신청자격 및 선정순위

제출서류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초생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같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제공해주기 위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대상주택 (3,000호)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전세 or 보증부월세 주택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의 경우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사업지역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전역

 경상도

- 부산, 대구, 울산,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전라도

-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진주, 광주

 충청도

- 대전, 세종, 춘천,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강원도

-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제주, 서귀포

 

 

지원한도액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 2%, 5% 입주자 부담

-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서 지원한도액이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 1억 3천만 원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 9천만 원

 

 기타지역

- 7천만 원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 2%, 5% 입주자 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입주자 부담

  • 4천만 원 이하 : 연 금리 1.0%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연 금리 1.5%
  • 6천만 원 초과 : 연 금리 2.0%

- 우대금리 적용

  •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 1.0%)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 1.0%)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가능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합니다.

 

임대기간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거주 가능)

단, 재계약시점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계약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및 선정순위

 

2023년 8월 21일 현재 사업대상인 시,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순위 세부 자격요건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동일 점수인 경우 배점항목표 제5항과 제6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높은 순에 의해 선정

(단, 제5항과 제6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동일할 경우 사업대상지역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장애인 유형 소득 및 자산기준, 자격 검증 대상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조회, 계산방법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 전원을 말함(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이고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함

-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가산 적용된 금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3,018,496 4,004,301, 4,702,739 5,335,439 5,628,344 6,091,147 6,553,950 7,016,753

 영구임대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 해당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55백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

아래 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을 경우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까지 포함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정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구비 서류

- 본인 직접 신청 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본인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자(본인) 도장
  • 신청자(본인) 과의 관계 입증할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기타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본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수임인 서명란 대리인 성명 반드시 명기)

-  신청자(본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신청자(본인)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으로 대체 가능

○ 신청자(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기본 제출서류

- 전세임대공급 신청서 (접수장소에 비치 or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 15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4세 미만 보호자가 서명
  • 동의서 미제출 시 신청, 접수가 거부됨

3.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양식).hwp
0.10MB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아래 내용 모두 표기한 서류 제출) (발급 바로가기)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 세대구성원의 전입일, 변동일 사유
  • 세대구성 사유
  •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 세대구성원 이름
  • 공고일 이후 현재 세대주와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아래 내용 모두 표기한 서류 제출) (발급 바로가기)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 이력사항 포함 발급
  • 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 *공급신청자 포함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 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임신진단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출입국 관리 사무소 발급)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가능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고령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생계, 의료수급자

- 생계, 의료 수급자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주거지원 시급가구, 고령자

- 수급자 증명

- 아래의 차상위 계층 증빙서류

1.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2.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4.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5.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6.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7.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해당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 *확정일자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  장애인 (소득 70% 이하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공통)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14세 미만 보호자가 서명)

-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 접수가 거부됨

5_ [첨부] (양식) 금융정보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동의서.pdf
0.17MB

(공통)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붙임3)자산보유사실확인서양식.hwp
0.02MB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배점항목표 입증서류(해당자만)

- 동일 순위 경쟁 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제출

 

자활사업프로그램 or 취업, 창업 참여기간

-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 (세대원 포함)

- 취업, 창업 참여 증명서류 (세대원 포함)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입증 서류 (세대원 포함)

 

 청약저축 or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또는 가입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발급 바로가기)

- 발급기준일 : 모집공고일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되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 1부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 (확정일자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 가능, 주거지원 시급가구 신청자로 기 제출한 경우 제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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