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와 러우전쟁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고용유지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필요서류, 신청자격 등 총정리 (Feat. 주업종코드 확인서 발급)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
근로자 1인당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 해준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란?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4. 지급일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2023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서울지역 소상공인이라면 가능
○ 소상공인의 범위 :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 건설, 운수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의 경우 해당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지급 (기업체 당 최대 10명/ 총 3천만 원)
○ 예) 2023년 1월 신규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 확인 후 7월에 지급
○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 퇴직 또는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 제출 및 증빙서류 ○
-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 부정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23년 이후 채용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가능 |
제외업종 | 업종, 업태 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위 3가지 제출불가시) 주업종 영업사실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가족관계 확인 |
가족관계(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서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 위임장 지참)
-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비영리 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 신청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 중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제외업종 상세확인하기)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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