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을 진행하다 보면 개정되는 세법들이 있죠? 올해부터 적용되는 점은 기부금공제와 카드소득공제, 소득세 감면 등 5가지가 변경되는데요.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단하고 쉽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기부금 세액공제
카드소득공제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1)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2)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할 경우 23.10월 ~ 12월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가능
카드세액공제
1) 23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2)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3) 소득공제한도 변경
총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비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 원 | x |
연금,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1)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2) 학자금대출 상환 1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3)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 →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900만 원
4)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5)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1) 15세 ~ 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2)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감면신청 대상
-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자
(제외) 임원, 최대주주 or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을 경우 제외
- 청년 :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 60세 이상, 장애인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 경력단절 여성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중소기업의 기준
- 자산 5천억 미만, 중소기업규모 기준(클릭)에 해당할 경우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개정 전
- 1200만 원 : 세율 6%
- 4600만 원 : 세율 15%
- 8800만 원 : 세율 24%
개정 후
- ~ 1400만 원 : 세율 6%
- ~ 5000만 원 : 세율 15%
- ~ 8800만 원 : 세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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