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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2022년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자격, 재산, 금액 알아보기

by 부자가되고픈블리 2022. 5. 11.

 

 

 

 

 

 

2022년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준 연 금액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492,000원


 

 

2014년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7년 동안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본인이 대상자임을 알지 못해 신청률이 많이 낮다고 합니다. 모두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형편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럴 여유가 되지 않는 노인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격요건이 된다면 매월 최대 307,500원까지 수령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중에 자격만 된다면 노인분들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연금 혜택을 지급하기 위해 만든 국가 연금 지원 제도입니다. 

 

 

 

2022년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 연금은 연령과 소득조건 모두 해당이 되어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하는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일정 소득 인정액 이하인 분들만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노인가구 재산,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여러 공제를 차감하고 산출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2022년 기준 월 103만원이 공제되어 계산됩니다. *(기본재산액) 주거 유지 비용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골프, 승마, 콘도 이용권 및 4,000만 원 이상 혹은 3,000cc 이상 되는 고급 자동차 소유 시 가액 전액 소득 반영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되도록 설정되는 기준선이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물가상승률, 주택 공시가 등 여러 가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매년 기준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

 

21년도 기준에 부합하여 받지 못했던 분들도 새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

 

2021년도 기준연금액은 하위소득 70% 300,000원이 지급되었으나 2022년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단독가구 기준  307,500원 부부가구 기준 492,000원 월 최대 금액으로 지원된다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제외대상

 

앞서 말씀드렸다지만 소득인정액 및 선정기준액, 나이 등 해당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 연금 수급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온라인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찾아가기 힘드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콜 서비스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접 찾아와서 신청서를 접수해준다 하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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