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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by 부자가되고픈블리 2022. 5. 1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3차의 600만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 결정

 

2022년 5월 10일부로 취임식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피해위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고 5월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을 결정하고 대상자 또한 확대하였습니다. 과연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위로차원에서 업종 및 피해규모별로 지원금을 차등지급 하는 것으로 최대 6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대상자

 

매출규모가 연매출 10억 초과 ~ 50억 이하의 사업체가 해당되고 소기업 범위 초과 시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기준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추가로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포함, 이에 따라 식당, 학원, 예식장 등 포함예정)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사업장
  • 2021. 12. 15.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발표일 전날 창업자까지 포함됩니다.)
  • 1차 및 2차 지원대상이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1~2차 못 받으신 소상공인분들은 3차신청기간에 열리는 이의신청을 통하여 1~3차 받으셔야 합니다.)
  • 2019년, 20202년 대비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 2022. 1. 17.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자영업자
  • 영업시간 제한 받은 업종 자동 포함 (제한 받지 않은 경우, 아래 조건 참조)

영업시간 제한 받지 않은 경우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자(저금리이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19년, 20년 대비 21년 11~12월 매출 줄어든 소상공인
  • 간이과세자는 19~20년 대비 21년 세금신고액이 줄어든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3차 제외 대상자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문직 및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 · 회계사 · 병원 ·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 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22년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경우('22년 1차 추경사업 중복수급 방지)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중복수급 · 부정수급 ·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기존 1차, 2차와 신청방법은 동일합니다.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대상 여부조회를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본인인증 후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입금계좌로 보내줍니다.

 

기존 1차,2차 받으셨던 분들은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만, 일부 누락 될 수가 있어 꼭 따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4월 27일자로 1~2차 방역지원금 이의신청이 마감상태이지만, 3차 방역지원금 신청기간에 다시 열리므로 그때 이의신청과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현 시점 기준(2022년 5월 10일) 5월 중순쯤 신청 및 지급시기가 될 것 같다고 공표하였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어 정부지원금 손해 입지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손실보전금으로 5월 30일에 확정이 났습니다.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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